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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57개 약국 시정명령 조치

의약품 과다재고 보유·약국간 거래 기준 위반 행위 엄중 단속 의지 드러내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이 의약품 사재기 약국으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1월부터 진행된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 조사 결과, 4의약품 사재기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3월 3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으나, 사용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과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정명령 대상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두거나, 구입량의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실질적인 도매행위에 해당하는 약국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적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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