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필수의료 인력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의료 기반 약화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특히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지역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사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실질적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의 양성·확보·인력개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이는 ▲특정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정 기간 필수의료 분야에 복무할 의료인을 선발·양성하는 방식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 필수의료에 종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응급·외상·분만·중증질환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닌 법적 근거에 기반한 체계적 인력 공급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계획에는 ▲지역별 필수의료 기반 확충 ▲진료권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배치·처우 개선 ▲재원 조달 및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또한, 진료권별로 책임의료기관, 거점의료기관, 전문센터 등이 참여하는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취약지를 지정해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지역필수의료 수가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단순 인력 파견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운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구조를 설계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별회계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해 ▲필수의료인력 양성 ▲진료협력체계 구축·운영 ▲거점의료기관 시설·인력 확충 ▲취약지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미애 의원은 “강제가 아닌 자발적 선택에 의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의료 인력 공백 문제를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취약지 지정 과정에 부산이 제외되지 않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과정을 세심히 살피고 있다”면서 “지역에서도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관련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