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11월 1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개최된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23'에 참가해,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과 현안을 홍보했다. 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홍보존과 건강체험존을 운영했다. 홍보존에서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불법의료 근절을 위한 특사경 도입 필요성, ▲과잉의료 방지를 위한 올바른 의료(현명한 선택) 등 주요 정책을 안내했고, 건강체험존에서는 ▲체성분 분석을 통한 신체건강측정, ▲자가진단 및 흡연피해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아울러 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의 추진 당위성과 진행경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보험료 조정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가입자간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와 불필요한 의료과이용에 대해 의료소비자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의료이용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권익보호와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9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야 한다. 지난 몇 년에 걸친 물가 인상, 금리 인상, 보험료율 인상으로 이미 노동자·서민들의 허리는 휘고 있다. 물가 인상의 상당 부분은 전기료, 가스 요금, 교통 요금 등 정부가 추동한 것이며, 많은 기업이 비용을 상쇄하고 이윤을 벌충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 이윤 주도 물가 인상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기업 법인세와 부유층 부동산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그 결과로 60조 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다. 재정 건전성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정부가 세금 펑크가 나도 기업과 부유층 세금은 깎아 주는 것이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을 줄인 대가는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서민들에게 돌아왔다.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염려하는 척하며 보장성을 줄이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해야 할 법정 지원금은 한 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부 미지급금이 32조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재정을 정말로 염려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줄일 게 아니라 정부 지원 미지급금부터 지급해야 한다. 지금 건
최저보험료 체납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하고, 피부양자 지역전환자를 포함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시 재산 비중 축소 등 부과체계 다음 단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문심명 입법조사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과체계 2단계 시행으로 최저보험료가 인상되고, 그 부과 대상은 확대(연 소득 100만원 → 336만원 이하)됨에 따라 최저보험료 산정 세대 수는 2022년 11월 기준 350만 세대에 이른다. 이들의 체납 사유는 건보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가 경제적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실거주지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 특히, 장기 체납의 경우 분할납부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매달 체납액이 누적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단기 체납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이후 제도 이해 부족으로 보험료를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납부 능력이 담보되지 않은 세대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체납 세대의 세대원이 건강 이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보험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병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후 건보공단이 가입자인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금액이 864억원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게 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했다. 한편 2022년 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조 3404억원에 이른다. 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감자료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모의운영(지난 2월)’ 자료에 의하면, 개편 전 소득보험료 전체 97개 등급 중 0등급(연 소득 100만원 이하), 1등급(연 100만원~120만원), 2등급(연 120만원~140만원)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 납부액은 각각 평균 30.4%, 16.4%, 6.1%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모의운영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세대별 소득, 재산, 자동차 평가 변동 없이 기존 등급별 점수제와 새로 도입된 소득 정률제의 제도 개편에 다른 영향을 분석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이 한정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연 소득 100만원 이하로 최저소득보험료 월 1만 4650만원을 내던 213만세대(273만명)중 18%가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월 1만 9500원으로 최저소득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체납하는 저소득층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이들의 건강권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보건복지부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8월 31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수(월급) 외 소득에 대하여 2%의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월급)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수(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다만, 1만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와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 고용보험 정보연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행규칙과 함께 개정돼 8월 31일 공포를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되며, 바뀐 보험료는 9월 26일경 고지돼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바뀌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523만 세대)에서 38.3%(329만 세대)로 감소하게 되며,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월) 2022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이기일 제2차관)를 개최하고,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안)을 결정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이는 5년(2018~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1.21%, 10년(2013~2022) 평균 보험료 인상률 1.90% 대비 0.41% 낮은 수준이다. 작년 인상률은 1.89%였다. 2023년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23년 기준 보험료 수입 약 2.3조원 감소 예상)되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감소했으며, 필수의료체계 강화,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22년도 6.99%에서 2023년도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열리는 29일,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 농민,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로서 국민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대안 제시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날도 건정심을 앞두고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서민의 건강보험료 인상 대신 기업 보험료와 정부 재정 부담을 확대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최근 발생한 신림동 반지하 일가족과 수원 세 모녀 사건을 언급하며, “빈곤과 재난으로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중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 세 모녀는 암 투병과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중 1만원 대의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했고, 5만 원 이하 생계형 보험료 체납 가구가 지난 해 기준 73만”이라고 언급하며,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이들의 한숨을 더욱 키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한국은 현재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이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월 3만6000원 인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여ㆍ야가 합의해 마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과체계)이 개편돼, 9월 26일경 고지되는 9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돼,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