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무려 62.6%p 감소했다고 밝혔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충원율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산정했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그러나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한 부산(0%)이었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세종(10명 요청·3명 배치, 30%)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부산, 경기, 세종, 울산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보건지소가 시대를 역행해 계속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공협은 지난 8월 11일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7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458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4425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입영자 458명 중 25년 7월 현역 입대인원은 451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7명으로, 2025년 2888명이 입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성환 회장은 ‘지역의료’라는 포괄적 단어 아래 모든 비효율이 면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00년 보건의료체계가 242개의 보건소, 1269개의 보건지소로 구성됐었는데,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보다 강화된 2024년에 오히려 각각 261개(+19개소), 1337개(+68개소)로 늘며 시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대공협에 따르면 보건지소 791곳(64.4%)은 일평균 5명 이하의 환자였으며, 일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평균 1명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의료공백을 이야기하며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대책을 원하지만, 정작 7년째 동결돼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장려금에 대해 월 10만원의 인상조차도 압도적 반대로 무산시킨 지자체의 위선을 비판했다. 진료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되는 통합적 형태의 수당으로서, 군 복무자 특성상 본봉이 매우 적기에 사실상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당이다. 이는 2018년부터 월 90만원 지급으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4.8%에 달하고, 공무원 임금상승률도 11.7% 상승한 만큼 실질적인 월급에 해당하는 진료장려금 월 10만원 인상에 대해 ‘예산 부족’의 이유로 반대한 지자체의 논거가 무책임하다고 협회는 답했다. 공중보건의사가 201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의사 개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예산 여유가 발생했음에도 지역의료 당사자로 근무하는 의사 1인에게 단 한푼도 더 쓸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전국의 지자체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어,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에 따라 전국 1228개의 보건지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수련이 중단된 채 입영한 의무사관후보생(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의 42.0%가 필수의료 전공의라고 밝혔다. 올해 1년 차로 입대한 의무사관후보생 중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6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53명(42.0%)이 필수의료 전공의였다. 응답은 군의관 348명, 공중보건의사 224명, 병역전담검사 전담의사 31명으로 구성됐다. 전공과별로는 내과 101명(16.7%), 응급의학과 42명(7.0%), 신경외과 36명(6.0%), 외과 23명(3.8%), 신경과 23명(3.8%), 소아과 14명(2.3%), 흉부외과 12명(2.0%), 산부인과 2명(0.3%)로 나타났다. 이성환 회장은 “이들의 수련 연속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며, “흉부외과, 소아과를 비롯해 수련병원에서 중증·응급 환자를 치료하려는 젊은 의사들의 의지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백을 초래한 전쟁과 같은 지난 정부는 탄핵됐으며, 이제는 더욱 중요한 의료재건의 시기”라며, “수련 연속성을 보장해 안정적인 전문의 배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복무 단축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이성환, 이하 대공협)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 공개 청구에서 25년 6월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가 592명(의정갈등 이후 누적 3967명)에 달한다고 11일 밝혔다. 입영자 592명 중 25년 6월 현역 입대인원은 577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15명으로, 2025년 상반기 6개월 동안 2430명이 입대, 1537명이 입대한 2024년의 수치의 약 1.6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성환 회장은 이전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이후 ‘7000명’이 입대할 것이라고 대공협이 36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정량적으로 예측한 수치에 점점 가까워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성환 회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윤석열 정부의 강압적 정책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며, “군복무 단축을 통해 전문의를 조기 배출하면 1년간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군과 공공의료 등 취약지 진료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성환 회장은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은 이번 의료갈등 속에서도 가장 취약한 의료현장에서 단 한 순간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이성환 前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연구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근무 현황 및 배치 기준, 군 복무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수행됐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 취약지 해소와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도입 및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 공중보건의사의 인력 감소,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신규 공중보건의사 지원 감소 경향은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 현역 군 복무 선호 증가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공중보건의사의 업무는 과중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인력 활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량적, 정성적 연구 방법을 활용했다. 정량적 방법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정성적 방법으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중앙운영이사회 소속
대공협 회장과 부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신정환·이원진 후보자가 공약으로 軍복무기간 단축 등의 공보의 권익 향상과 의료정책 및 의료계 현안에 대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자리 마련 등을 약속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제37대 회장단 선거에 신정환 회장과 이원진 부회장 후보자가 각각 회장과 후보자에 단독 출마한 가운데, 신정환·이원진 후보자의 선거 공약이 공개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원들의 권익 향상에 힘쓴다. 신정환·이원진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섬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보의들의 근무를 비롯한 각종 권익들을 향상시키고, 여러 법안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들의 근무 실태를 파악해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현행 37개월의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의 축소를 목표로 공익법무관과 공중방역수의사 등 타 직역과의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의 주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중보건의사 정원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공보의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무관들과의 통합 간담회를 통해 담당 주무관들과 공보의 사이의 의견을 조율해 원활한 진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근무지 선택 편
국립의전원의 교육병원 지정, 군복무를 대체할 지역공공병원의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강화와 양성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국립중앙의료원은 2일 오후 2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공보건의료인력 어떻게 양성하고 지원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국회 연속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공공의료TF(단장 김성주 보건복지위 간사)가 주최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은 공공보건의료의 가장 핵심 요소인 인력양성과 지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자 기획됐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영리화된 보건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의 필요성과 과제’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간호인력 확보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국립중앙의료원 임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의전원 설치법의 조기 통과와 방
적정한 보수 미지급 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공보의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작년 12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개월 뒤 본격 시행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공보의 보수 및 수당지급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가 좀 더 명확해졌다”며 환영했다. 해당 법안은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된 기관에서 수당지급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보의에 지급되는 보수 등에 관해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보수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보의 배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공보의 보수 및 수당이 단순히 운영지침으로만 존재해 수당 및 보수 미지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작년에는 각 지자체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수당, 올해에는 예방접종센터 수당 지급과 군사훈련기간에 대한 업무활동장려금을 미지급하려는 사례 등 일부 지자체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 회원 개인과 협의회 차원에서 일일이 해
공중보건의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그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대공협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개정안에 대해 방역 최전선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옥죄는 근시안적인 입법시도라고 일갈했다. 앞서 작년 10월 대공협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진행되는 성급한 입법”이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는데, 12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하나 더 발의되고, 무쟁점 법안으로 법안소위에 올라온 것에 대해 “현 상황은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격무에 지친 일선 공중보건의사들에게 허탈함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공보의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으로 비위사건이 발생할 경우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고부터 파면까지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대공협은 “이미 이러한 규정들이 존재함에도 범죄의 종류나 내용에 관계없이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만 되면 공중보건의사라는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유무죄가 판가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분히 편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으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며, 무죄추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