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의사’ 확충을 내세우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2∙3차의료에 치중돼 1차의료는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닌 의료 전달체계와 지역 의료 기반 전반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단순한 찬반을 넘어, 의료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개최를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성일 총무이사는 “이미 정책이 일정 부분 진행된 상황”이라며, “찬반논쟁을 넘어 어떻게 통제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논의의 출발점은 ‘속도’였다. 현행처럼 일괄적이고 자동적인 방식으로 정원을 늘리는 구조에 대해선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책의 속도는 통제돼야 하고, 지금의 방식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와 맞물려 의료인력 추계의 한계도 함께 제기됐다. 현재 추계가 특정 모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의료 이용량이나 진료 생산성, AI 등 기술 변화 같은 핵심 변수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진료공백방지법’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진료공백방지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필수의료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악법’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14만 의사들의 분노를 담아 본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 본 법안은 의료인에게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을 씌워 진료를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인 형벌 만능주의를 담고 있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다.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의 부속물로 간주해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주의적 폭거다. ‘의료 공백의 책임 전가를 멈추고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라.’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의료의 위기는 의사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와 불합리한 저수가 보상 체계,
최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내부신고’, ‘민원’과 같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수탁기관-위탁기관 간 온갖 불공정 거래가 만연한 것처럼 문제제기 하면서, 현행 검체 검사 수탁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국장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보도돼 전 의료계를 공분하게 만들었다.지난 수십 년간 위탁기관은 검사료(100%)와 위탁검사관리료(10%)를 합산한 전체 검사비용(110%)을 청구하고, 심평원은 위·수탁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대조심사해 위탁기관에 전체 검사비용을 지급하였으며, 위·수탁기관은 개별 계약에 따라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검체 위·수탁제도가 운영돼 왔다. 검체검사는 검사기계에 검체를 넣어 결과 값을 도출하는 단순한 과정이 절대 아니다. 저수가인 대한민국 의료 현실에서 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검체 채취 후 검사 전 검체의 전처치 과정과 보관 후 수탁기관에 전달하는 과정을 거쳐 결과에 대한 임상적 해석을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이 매우 복잡한 과정이 단순히 위탁관리료로 갈음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함을 정부 당국에서 모를 리 없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논의 과정에서 검체 검사 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비대면진료의 산업화와 전자처방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원가 이하의 수가구조를 방치하면 1차의료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 이하 대개협)가 28일 제36차 추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에 맞춰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수가협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경문배 총무이사는 먼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에 대한 의료계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진 환자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네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법안이 턱밑까지 올라온 현 상황에서 이 원칙들이 얼마나 충실히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자안전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 총무이사는 초진·재진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얼마나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물품 환불이 가능한 배달 서비스와 달리 비대면 진료의 오류는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진이냐 재진이냐를 뛰어넘어
최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른바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고, 의사가 이들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는 지난 2000년 민주당 정부에서 시행했던 의약분업의 원칙을 깨뜨리고 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 규정까지 뒀다. 의사가 의약품을 명칭(상품명)으로 처방하더라도 약사는 그것의 성분명을 알아내기 어렵지 않다. 약국 내 동일한 상품이 없더라도 합법적인 대체조제의 과정을 거친다면 얼마든지 조제가 가능하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대개 원재료의 수급이 힘들어졌거나 지나치게 낮은 약가 산정으로 인해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하게 된 의약품을 일컫는데, 이는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통해 수급을 해소해야지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한다고 해서 갑자기 없는 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말인가. 진정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야 한다. 환자에게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사전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지난 9월 2일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응을 이유로 수급불안정 의약품 관리 기구 설치와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해결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채 대한민국 의약분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역효과만을 가져올 수 있어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이 법안은 수급불안 의약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위 법안은 수급불안에 대한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국민 입장도 전혀 생각하지 않은 법안이다. 수급불안 의약품이 발생하는 원인은 법안의 제안 이유에서 밝혔듯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 하지만 수급불안정의 주요한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결정구조가 제약사의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해 생산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합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공급망, 유통 등 본질적 문제 해결 없이 공급 불안의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안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환자 진료·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의 건보재정 관련 발언을 두고 의료계가 성명문을 발표하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김 교수가 건강보험 통계를 왜곡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 ‘건강보험 재정 균형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김진현 교수는 ‘현행 건강보험 지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의협에 따르면 이 날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건보재정 악화의 원인을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꼽았다. 또건보재정 해법으로는 ‘대만식 총액계약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통계적 오류라고 반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먼저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률은 직접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는 식료품, 전기료 등 일반 소비재 가격 변동을 측정하며 의료 서비스는 낮은 비중으로 반영되는 반면 수가는 인건비와 고가 의료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등 전문 인력 기반의 서비스 비용이며, 의료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데이터 안전성이 불안정한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더불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민감 정보 유출 및 지적재산권 침해 위험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환자의 민감 정보를 중앙화된 서버에 저장·전달하는 구조로, 해킹과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유출 위험이 크다. 특히 임신·출산·낙태와 같은 정보는 유출 시 환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최근 대형 민간 기업조차 해킹에 취약했던 사례를 볼 때 공공 의료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간과할 수 없다. 정부가 보안 책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환자 동의 절차도 미흡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다. 또한 처방전은 의사의 전문성과 임상 경험이 반영된 결과물로, 지적재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시스템에 축적된 처방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거나 분석할 경우 의사의 지식 자산이 침해될
COVID19의 유행으로 갑작스럽게 시행된 비대면 진료는 시기적 불가피함을이유로, 비대면이라는 제한적 위험성의 면밀한 평가 없이 대한민국 의료에 급안착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이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논의 없이 제도권으로 정착하게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의료시스템의 심각한 붕괴를 초래할 것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을 맡고있는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그 위험성에 강력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먼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초진에 18세 미만, 65세이상 환자를 포함하게 해 그동안 의료계에서 일관되게 주장했던 비대면 진료의 원칙을 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비대면 진료 초진을 극히 제한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번법안은 초진 대상 환자를 광범위하게 넓힐 뿐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시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음에 매우 우려된다. 또한 비대면 진료는 진료실에서 행하고 있는 보고, 듣고, 느끼는 대면 진찰을 하
대한개원의협의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은 독단적이고 무리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킨 정부의 행태가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 질서를 위배했음을 명확히 한 역사적 판단입니다. 정부는 2024년 초 총선을 앞두고 의료현장과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킨 의료 대참사였습니다. 결국 이 정책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아 참패로 이어졌으며, 그로 인한 국정 경색은 급기야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특히 계엄 포고령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포함됐다. 오늘의 파면 선고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 마침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결과입니다. 이번 파면 결정은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무책임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준엄한 경고입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은 즉각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인 공직자들의 통절한 반성과 진정성 있는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