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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의사 범죄자 취급…진료공백방지법, 헌법적 가치 유린”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헌법적 가치를 유린하는 ‘진료공백방지법’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소위 ‘진료공백방지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필수의료 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민주적 악법’임을 천명한다. 

우리는 14만 의사들의 분노를 담아 본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엄중히 촉구한다.

‘의사에게 강제 노역을 명령하는 초헌법적 발상을 당장 중단하라.’

본 법안은 의료인에게 ‘필수유지의료’라는 명목을 씌워 진료를 강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전근대적인 형벌 만능주의를 담고 있다. 이는 신체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12조와 제15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처사다. 민간 의료기관을 국가의 부속물로 간주해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말살하려는 이러한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가주의적 폭거다.

‘의료 공백의 책임 전가를 멈추고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라.’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의료의 위기는 의사 개인의 이기심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실패와 불합리한 저수가 보상 체계, 그리고 진료 결과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법적 처벌에서 기인한 것이다. 원인 진단은 외면한 채 의사를 ‘쇠사슬’로 묶어 진료실에 가둬두겠다는 발상은 오히려 의료진의 이탈을 가속하고,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질적 추락을 불러올 뿐이다. 처벌로 강제된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는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겠는가?

‘포퓰리즘 입법의 끝은 의료 체계의 파국뿐이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의료계를 적대시하고 억압하는 포퓰리즘 입법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다. 억압과 처벌 위주의 정책이 지속된다면, 미래의 의료 인력들은 필수의료를 외면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공공성’이라는 구실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지 말라.

국회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진료공백방지법’을 즉각 폐기하라. 규제와 처벌이 아닌, 실질적인 필수의료 지원책과 법적 안전망을 마련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의료계를 국민 보건과 건강권 수호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강압적 입법 시도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마지막 자존심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이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의료 파국의 책임은 오로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는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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