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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저지에 총력”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법살인을 강행하려는 처사” 비난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종근, 이하 대개협)는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의결된 허위청구기관 실명공개 법안에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했다.

대개협은 “의료인의 실명공개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민 개개인의 사생할 보호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타전문직종과 달리 의료인에 대해서만 사법살인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후 건강보험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따라 부당이득금외에 5배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과 함께 의료법에 의한 자격․면허정지처분과 검찰고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명을 공개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의사에게 삼중, 사중의 고통을 부과하는 것 지나친 행정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허위 부당청구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의 착오청구마저도 허위청구기관으로 분류될 수 있고 여타 전문직종에 비해 의료인의 부당행위만이 국민들에게 노출됨으로써 선량한 대다수의 의료인들이 부정청구의 주범으로 호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환자진료에 있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형성이 그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허위청구기관의 실명을 공개함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의료인의 신뢰도를 저하시키게 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의료쇼핑이 횡행하게 되는 등 부정적인 요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형법상 살인 등의 중범죄자의 경우에도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료인만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을 제정해 사법살인을 감행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개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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