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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개협 노만희 현 집행부, 다시 ‘재산회복의 소’ 추진

김일중 전 집행부, 현 노만희 회장 등 명예훼손으로 ‘고소’

김일중 전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이 현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서부지검에 21일 고소했다.

앞서 현 노만희 회장은 지난 2016년 5월3일 전 김일중 회장 등을 상대로 약 10억8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6월9일 서울지방법원은 현 노만희 회장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현 노만희 회장 집행부는 오는 24일 오후 4시 이촌동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30차 정기평의원회를 개최, 전 김일중 집행부를 상대로 재산회복 소송 진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응해 전 김일중 집행부는 21일 노만희 회장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일중 전 회장은 고소장 접수 후 언론에 밝힌 고소사유에서 “현 노만희 회장 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내외적인 대응을 자제해 왔다.”고 전제했다.

김 전 회장은 “그러나 오히려 소송에서 패소한 현 집행부 측이 전 집행부가 큰 비리가 있는 듯 한 명예 훼손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분쟁 지속을 천명하여 이제는 전 집행부도 더 이상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의심을 받고 이상한 상황이 됐다. 이에 현 집행부 노만희 회장이 본인(김일중 전 회장) 등 전 집행부에 대해 행한 ▲누적된 명예훼손 행위와 ▲현 노만희 회장 집행부가 이번 소송패소로 발생시킨 대개협 회원들의 30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원피고의 소송비용 모두 부담)에 대해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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