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와 관련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발표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규탄했다. 복지부는 1일 이번 확대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은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취약지역 확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등을 포함한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정부, 우리협회 상호간에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를 거친 대원칙을 뒤로하고, 의료계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통행식 비대면 진료 대상 확대발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을 강행한다면, 앞으로 일어날 비대면 진료 확대에 따른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해 광고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업체 등을 의료법 위반죄, 약사법 위반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11월 30일 대검찰청에 공동으로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의협과 약사회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광고 및 의사와 약사 사칭 사실을 인지했고, 광고에 출연한 광고모델은 의사‧약사가 아닌 배우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으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아닌 자를 해당 배역으로 섭외해, ‘가정의학과 교수’와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을 각각 현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했다. 이는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인 본건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의 효능을 증대시킨다는 내용의 거짓·과장된 광고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1월 29일(수) 16시에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정성훈 보험급여과장이 참석하였고, 대한의사협회는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제19차 회의에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대한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필요 분야를 발굴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
차기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가 후보등록일 기준으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의료계 인사들이 속속 출마의사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을 만나 차기 회장선거 흐름 및 결선투표제에 대한 생각, 산하단체 선거 관련 이슈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2021년 치러진 ‘41대 의협회장 선거’와 규정이나 지침 등 달라진 점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가장 큰 변화는 이번 제42대 선거는 전면 전자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우편투표 방식에서 전자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다가 지난 2022년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면 전자투표로 전환됐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선거제도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착오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전 선거 투표율이 어땠는지, 이번 선거에 예상되는 투표율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38대부터 제41대까지 최근 4차례의 선거 추이를 살펴보면, 회비를 납부해서 투표권을 보유한 유권자 회원수와 실제 투표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도입으로 인해 우편투표보다 투표방식이
대한의사협회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한다는 법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의견을 국회 및 국방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의무장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편입 지원율을 제고, 의료취약지역의 의료 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 공백을 예방하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의협은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공중보건의사와 의무장교의 ▲병역의무 형평성 확보 및 복무여건 개선, ▲복무 이행 선호 증가와 지원율 증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과 군보건의료 분야의 업무공백 예방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의 경우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으며, 현역병이 국방개혁안 등에 따라 복무기간이 단축돼 온 것에 반해 이들은 오랜 시간 변동 없이 3년으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의대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지난 2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에 항의했다. 대한의사협회 협상단 단장인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수요조사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신중한 검토 없이 의대정원 정책을 강행한다면 의료계는 최후의 수단을 동반한 강경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라고 언급한 이후 퇴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의대정원 증원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학교별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지역별 의료수요와 인프라 상황,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이제 막 의대정원 증원의 첫발을 뗀 상황에서 벌써부터 의료계에서 총파업과 강경투쟁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필수의료를 살려야 할 정부와 의료계가 소모적 논쟁, 반목과 갈등으로 시간을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를 두고 여론몰이용 졸속 수요조사라며 의대정원 정책의 일방적 추진을 계속 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21일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에서 발표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으로 나타났으며,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정부의 이번 의대정원 수요조사를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로 규정하고, 비과학적 조사결과를 의대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여론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회장은 “적정 의대정원에 대한 분석은 의사의 수급 및 의료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인구구조 변화, 의료기술 발전, 의료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며 “또한 국가의 의대정원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정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방향을 설정하는 중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일본 의료보험・수가체계 현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현황을 고찰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참고가 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의료법의 특징과 개정 경위를 파악하고, 진료비 지불체계 및 수가 산정구조,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 개정의 주요 방향 등을 고찰하였으며, 부록으로 2022년도 일본 진료수가집 번역판을 함께 발간하여 일본과 한국의 수가 비교를 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연구보고서는 일본의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에서 유의미하게 살펴 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진료수가 구조 중, 소아 가산의 경우, 일요・공휴일 가산을 기본 수가에 127%, 심야 가산을 241%까지 높게 산정하게 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종별 간 소 개 및 역소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경우, 허가병상 400병상 이상 규모의 의료기 관은 재진료에 해당하는 ‘외래진료료’를 삭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초・재진료의 경우, 일본
대한의사협회가 16일 개최된 제125차 상임이사회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단장 양동호 :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과 ‘자율정화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구 : 의협 부회장, 전라북도의사회 회장)’의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재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9일 「(가칭)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재구성한데 이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 및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재구성함으로써, 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자율규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계 자정활동을 통한 대국민 신뢰회복과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양동호 단장을 주축으로 의협 상임이사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2개 시도의사회 대표(각 시도의사회별 2명)가 포함되며, 대한개원의협의회(1), 중앙윤리위원회(1), 보건복지부 추천(2) 위원으로 구성된다(괄호안은 추천위원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단’은 최근 의료인의 의료윤리 위배 및 강력범죄 범행사례의 증가추세에 따라 의사 회원의 품위손상행위와 의료윤리 위배 행위 등을 동료 전문가로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윤리의식의 고양과 자율징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6일 오전 1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임원실에서 ‘(가칭)대한의사협회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 출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의협은 지난 2016년 제68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그간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한 연구 및 논의를 통해 금번 그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부터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방안 마련, 전자차트 인증 및 공적 전자처방전 등의 주요 의료정보 관련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또한, 동 위원회를 통해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에 대한 세부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어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단장 이정근 상근부회장)을 구성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정보의학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보의학원 설립 추진단은 정보의학원 설립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마련, 법률적 검토, 재정운영 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성공적인 정보의학원 설립을 위해 정보의학원 설립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키로 의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