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해 필수의료 소생은 절실하지만 의대증원만이 해법될 수 없다며 의료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1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4대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개혁 실천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월부터 27차례에 걸쳐 운영된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해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비롯해 이번에 발표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대안들을 제시했다. 특히, 필수의료 기피 및 붕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극복하고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하고 획기적인 대책방안들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다. 의협은 “▲의료인에 대한 법적부담
의료계가 한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초래할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9일 국회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30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의 성과 지표가 자연 임신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를 언급하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큰 한방난임치료를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여성과 태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만을 증가시킬 근거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과 결과를 법률에 명시화 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자는 법안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지난 25일 제출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화한 것이 골자다. 또한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가 환자의 상태 및 임상적 상황 등에 따라 치료의 적용방법과 절차가 다르고 그에 따른 치료결과도 다양하며, 의료의 특성상 예외적인 상황이 많아 요양기관 입장에서 표준화된 평가 지표 및 방법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로, 표준화된 평가 지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왜곡된 평가결과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평가 간 정보 연계 목적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평가시스템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먼저 담보돼야 하며, 특히 적정수가 보장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정부의 정치적 의대 증원 방침을 옹호한 언론 보도에 반박했다. 의정연은 지난 19일 시민단체와 경제학자, 의료계 전문가들과 ‘건강보험과 의료개혁 없는 의사인력 조절은 안된다’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의사 증원은 의료비 증가가 필연적”이고, “의대 정원 문제를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될 경우 국민의 건보료 폭탄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의료전달체계, 건강보험 체계 등 의료 전반의 개혁을 통해 의료수요를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의사 수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동아일보는 보사연 내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단독 보도를 통해 “의사 늘어도 의료비 상승 효과 미미(24.1.21보도)”, “의협 의대 정원 대폭 늘리면 진료비 폭탄 주장, 보사연 연7.9% 상승중 의사 증가요인 0.7% 미만(24.1.22)” 등의 기사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료비 증가 요인을 분석하면서 의사 수 증가로 인한 건보 적용 의료비 기여율이 0.7% 미만에 불과해,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진료비 증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확대 규모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 시점에서도 병원들의 인력난은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게 15일 의대정원 적정 규모와 산출 근거를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통상 공문 마감기한인 22일까지 답변하도록 요청했다.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적정 규모를 밝힌 적은 없다. 앞서 한국의대·의전원협회(KAMC)에서는 1월 9일, “총 증원 규모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예방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40개 의과대학에서 2000년에 감축했던 350명 수준의 확대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11일 “350명 증원은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대책이 아닌 생색내기용 증원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는 현재 의료현장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으며, 적정한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의협과 복지부는 확대 규모가 이미 수천 명 규모로 내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응해 14일 보도설명자료(복지부)와 15일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범대위)가 11일 19시부터 24시까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3차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쳤다. 11일 19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시작된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는 길광채 범대위 위원을 시작으로 한 시간씩 교대로 모두 5명의 범대위 위원 및 실행위원이 참여했다. 이날 1인 시위 첫 주자로 나선 길광채 범대위 위원은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 정원 증원은 건보 재정을 심히 악화시켜 결국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이 아닌, 잘못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후 이원용 범대위 투쟁분과 실행위원, 김기주 범대위 투쟁분과 실행위원, 황규석 범대위 투쟁분과 실행위원, 오동호 범대위 위원이 1인 시위를 이어 나갔다. 이날 이필수 범대위 위원장은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하여 참여 위원들을 격려하면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의협 회장 및 범대위 위원장으로서 끝까지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의 제11차 활동으로, 12일 오전 노숙인 지원시설 서울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센터장 여재훈)에서 방한의류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아너스 제1호였던 위일종합건설(주) 박종기 대표의 두 번째 후원으로 진행됐다. 1998년에 개소한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숙인 지원 센터로 서울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에게 일시적인 숙식을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 의료지원, 샤워·이미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며칠 전 박종기 위일종합건설 대표께서 후원의사를 밝혀오셨고, 한파 속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노숙인 분들에게 따뜻한 패딩점퍼가 꼭 필요하겠다고 생각해, 이번 회차 나눔캠페인은 방한복 나눔으로 준비했다”며, “지난 22년도에 시작한 나눔아너스 기부 릴레이가 박 대표님을 시작으로 약 2년 만에 13호까지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의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캠페인이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 우리 사회의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견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아너스에 두 번째
대한의사협회가 소방시설 설치 시 발생하는 행정력 및 비용이 민간 의료기관에 전가될 수 있는 소방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재량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행정권한의 위탁에 관한 법령체계를 일반적인 입법형식과 같이 정비해 법령체계의 통일성을 기했다. 또한 위탁사무 중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기술적 업무에 대해 위탁기관에서 청문을 할 수 있도록 위탁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소화기 등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된 경우, 행위시법주의 원칙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판단해 재량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은 대부분 민간이 운영하거나, 근린생활시설내 임차인으로 운영하는 영세 의료시설로, 소방시설 기준 강화로 인한 설비 설치(공사 등)시
대한의사협회가 ‘간병’을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자는 건보법 개정안에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놨다. 의협은 최근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협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 후 2028년에 준비금 소진이 예상되며 2032년 누적 적자액은 6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간병서비스와 관련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사적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범사업을 운영, 2027년에는 대상자를 400만명까지 확대 시행 예정이며, 오는 2024년 7월부터는
의료계는 지난 2023년을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현안들이 많았던 ‘다사다난한 해’로 평가하며, 올해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주최한 ‘2024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가 1월 4일 대한의사협회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023년은 유독 크고 어려운 엄중한 현안들이 많았던 해였다”면서 “보건의료계를 갈등과 분열로 이끌었던 간호법은 의협회원들의 강력한 지지와 보건복지의료연대와의 협력을 통해서 법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국회에서 재발의된 간호법은 새로운 법안의 제정이 아닌 기존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정치권과 소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여줬다. 더불어 이 회장은 “3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 및 산부인과 분만 수가의 대폭적인 인상 관련 정부의 발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꺼져가는 필수의료 불씨를 살릴 수 있는 굉장히 고무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분만 시 불가역적인 무과실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