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돼야만 의대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1월 15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7차 회의는 대한의사협회의 협상단 개편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운영 방향을 재확인하고 의료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지역‧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논의할 회차별 중점과제를 선정했으며, 정해진 주제에 따라 지역‧필수의료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에 입각한 논의와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유입 방안이 선행되면 의대정원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위험‧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음번 회의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적정 보상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으며,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대한의사협회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급속히 진행 되는 노령화로 인한 폭발적 의료의 증가, 몇 시간 차를 타고 지친 몸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운영돼야 하는 의사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의사증원이라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대통령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표명으로 이제 거대한 빗장을 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평생 보건의료를 연구한 학자로서 김윤교수는 누구보다 시대의 숙제를 풀고자 노력했으며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윤교수의 학자로서 믿음은 온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증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한 학문적 성과를 발표한 것이고 우리 이웃과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의사협회가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고 배척하려 한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배척될 것입니다. 이에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김윤교수 징계에 대해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보건의료제도를
일본의 재택의료 발전 사례를 통해 초고령사회를 맞는 우리나라의 재택의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고령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이나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택의료라는 대안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반면 방문진료팀에서 의사에게만 수가가 산정되는 등 현실적인 수가 체계가 없어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이종성, 신현영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바람직한 재택의료 정책 방안 토론회’가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일본 츠바사 재택의료클리닉에서 근무하는 카미가이치 리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개호보험과 방문진료 제도에 대해서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방문치료 시범사업, 장애인 주치의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사 및 장애인 참여율이 1%에 못 미치는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이번 정부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커뮤니티케어에도 의료기관이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이 좌장을 맡아 1부 주제발표, 2부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1부에서는 카미가이치 리에
장애인 건강관리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4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시범사업 활성화 및 기반 정비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개최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사말을 통해 김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나, 현재의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며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를 진행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회원을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ㅙ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이로 인해 의사 면허권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감면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회 의견을 2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엄격한 요건 하에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막아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그간 의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온 바,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발표됐고, 이후 의료현안협의체 및 전문가단체 회의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종합 정책 패키지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16차 회의에서는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제15차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접근하기로 하였다. 이어서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했고 이에 관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쏠림 완화,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설명의무에 관한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독감 치료제 부작용 사고와 관련, 설명의무의 확대해석을 통한 고액배상 판결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감의 입장을 10월 31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인플루엔자 치료를 위해 타미플루 계열 제제를 투여받은 환자가 환각 증세로 추락 사고가 발생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되자, 병원 측에 5억 7000만원의 배상을 판결했다. 2018년 12월 독감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당시 17세 환자는 타미플루 계열 독감 치료 주사제인 페라미플루 접종 후 같은 날 밤 7층 창문 아래로 뛰어내렸고, 해당 환자는 척추 손상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됐으며, 환자 가족들은 의료진으로부터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법원은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의협은 “먼저 불의의 사고를 입은 해당 환자분과 상심이 컸을 환자의 보호자 등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그러나 학계 보고 등에 따르면 해당 환자의 신경이상증세가 독감의 증상인지 독감 치료 주사제의 부작용인지도 불명확하고, 기존 법리에 비추어 볼 때도 설명의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대를 설치하자는 개정안에 대해 오히려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최근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26일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기 북부에 위치한 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경기북부 의과대학에서 각종 학비 등을 지원받은 의사가 10년간 경기북부 지역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등 경기북부 지역의 의과대학 설치·운영과 공공의료인의 양성 및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경기 북부 의료인프라 개선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보건의료체계와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없이 각 지역에 무분별한 의대 설립을 통한 의사인력 증원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지역 격차 해소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은 “법안과 같이 지역 의료격차 및 지역 의료기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이 없고,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의료인력 전반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속도감 있는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양 측은 ‘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목적과 그간의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피과목·취약지역 보상강화 및 제도 개선방안 ▲병상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필수의료 인력배치‧양성과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지역의료 분야 진료공백의 신속한 해소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필수‧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운영하며 쌓은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필수‧지역의료 분야의 정책 패키지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적정한 보상체계 구축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 분야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