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정부가 승인한 독립의료심사기구를 만들어 의료자문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의료자문의 공정성 향상 및 비용 절감, 법정소송 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 의료자문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보험의 보장 여부에 대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견이 있을 경우 자율조정을 위한 근거자료 확보 방법으로 이용되는 의료자문 방식이 매우 다르다. 우리나라는 보험약관에서 외부 의료자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미국은 연방정부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연구자는 우리나라 보험회사가 주도적으로 의료자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성 향상 외에도 독립의료심사기구 설립은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의료자문을 각 보험회사가 정보 공유 없이 각각 수행하고 있어 유사 자문 내용의 활용이 어려워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은 독립의료심사기구가 정보를 집적하고 기존 유사사건을 신규 자문의뢰 건에 적용하도록 해 자문 건수를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