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기관 8개소가 선정돼 본격 운영에 들어가며, 인천참사랑병원이 국비 지원을 받아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8개 의료기관을 마약류 중독자 치료를 위한 권역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권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서울) ▲새로운경기도립정신병원(경기) ▲인천참사랑병원(인천) ▲국립부곡병원(부산·경남) ▲대동병원(대구·경북) ▲참다남병원(대전·충청) ▲원광대병원(광주·전라) ▲연강참사랑병원(제주) 등이다. 권역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 ․ 통원) 기능을 강화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마약류 중독자 치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존에 지정된 치료보호기관(9개 권역, 30개소)을 대상으로 하여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공모한 결과 8개 권역에서 12개소가 신청했고, 이중 환경 개선은 3개소가 신청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현황 및 운영 적합성, 의료 질 개선 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추진 의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권역별 1곳씩 8개 권역
보건복지부가 마약류 중독자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활성화를 위해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을 대상으로 9개 권역별 거점 치료보호기관을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공모한다고 3월 4일 밝혔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현재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은 총 30개소이며, 국립부곡병원, 인천참사랑병원,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 등이 운영 중이다. 기 지정된 30개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입원·통원)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권역 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서울, 경기, 인천, 부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청, 광주·전라, 강원, 제주 등 총 9개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3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권역기관’은 늘어나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적극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치료보호기관 중 마약류 중독 치료(입원·통원)를 실제 수행하고 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역의 중추적인 마약류 중독자
최근 마약류 약물 중독으로 치료가 필요하거나 범죄를 일으키는 국내 청년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마약류 약물 중독 관리를 위해 교육과 치료 보장 확충에 대한 공·사 보험기관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손재희 연구위원과 김윤진 연구원의 ‘마약류 약물 중독과 보험의 치료 보장’ 리포트가 공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최근 5년(2018~2022년)간 마약 중독자 치료의 환자 수는 감소했으나, 10대는 34% 증가했고, 20대에서는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약으로 분류되는 펜타닐 패치 처방 환자 수나 처방량은 2019년 대비 2022년에 줄어들었으나, 1인당 처방량은 늘어났으며, 특히 20세 미만의 펜타닐 패치 1인당 처방량은 크게 증가했다. 더욱이 마약뿐만 아니라 우울증, 다이어트, ADHD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서 처방이 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오· 남용 중독으로 인한 사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세 이하 마약사범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인한 사건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청년층의 마약류 약물 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인터넷·SNS를 통해 마약성 진통
지난 1월 9일 마약 중독 치료병원의 기준을 명확화 및 개선해 실질적인 치료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마약중독재활센터 확충 ▲24시간 마약 중독 상담 콜센터 운영 ▲건강보험 적용과 수가 개선 등 정부 차원에서 마약류 사용자의 치료·재활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마약중독 치료센터 건립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1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가지는 의의와 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 A. 마약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해서 몇 개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마약류관리법’의 거버넌스 자체가 마약류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기구를 두고 있고,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하게 되어 있지만, 주무부처는 식약처로 되어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관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자 일상생활에까지 위협을 주고 있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구성은 ‘범죄’에 대응하는 비중이 큰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이 빈약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내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보호기관이 전국에 20여 곳이 있으나,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2~3곳에 불과하며, 해당 병원들도 적자 등의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해국 이사장(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만나 현재 우리나라에 마약류 중독자가 얼마나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떠하며,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치료·재활 인프라 점검 및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현재 우리나라 마약류 중독자 증감 추세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마약류 중독자의 수치를 전체적으로 추산할 수 있는 실태조사나 역학조사는 사실상 없어 검거된 사범의 숫자에다가 암수 범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대략 우리나라에서 마약류 사용자(중독자)의 수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검거된 마
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앞으로 ‘고의’로 마약범죄 장소 제공한 영업자만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과 관련해, 정부는 영업자의 고의 또는 교사·방조가 확인될 때만 처분 대상이 된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마약범죄 장소로 제공된 영업소의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러한 통보 사실을 근거로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마약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에서는 마약 제공‧판매자 등 관련자들을 명확히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통상 기소 시(검찰 수사 종료) 이루어지므로, 고의로 장소를 제공한 혐의가 없고 마약범죄 사실을 알지 못한 영업자는 처분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적용 시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한 주요 Q&A에 따르면 단란주점‧유흥주점‧일반음식점‧숙박업 영업자가 마약범죄 관련 장소 등을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부과되며, 그 기준은 기타 행정처분 기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마련될 예정이다.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로는 영업소의
질병관리청의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130억원이나 감액됐고,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을 70여억원이 늘리며 희귀질환 지원을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예산이 2배 가까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24년도 예산안 심의결과’에 따르면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92조 6238억 7700만원이며, 총지출은 123조 7449억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질병관리청 총수입 2149억 4600만원을 증액하고 6억4700만원을 감액해 2142억 99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후 본회의 수정안을 통해 질병관리청 총수입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돼 최종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1719억 7300만원이 순증된 92조 6238억 7700만원으로 늘어났다. 총지출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2024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총지출 714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1억 200만원을 감액하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근거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들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소관 법률인 ‘응급의료법’ 등 16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소아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정 및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통해 야간·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내실화하고, 경증 소아환자 쏠림으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 근거를 신설했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양질의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을 제공해 응급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정보통신망’과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법적 근거도 명확화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는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건강보험료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넘겼다. 이번에 통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시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여부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27명이며,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경찰청에 그 명단을 통보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병무청은 법 시행 이후,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