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더블어민주당 장종태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성분명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농어촌인구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의료의 최일선에 있는 의사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성분명 처방이란 것은 의사들에게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같은 성분이라 해도 다 같지는 않은 것이다. 환자마다 같은 약에도 어떤 것은 괜찮고 어떤 것은 안 좋다는 환자분도 계시다. 의약품 처방은 환자의 상태, 병력,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적정약제와 용량을 선택하는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행위이다. 이미 필요에 따라 의약품에 수급이 어려우면 약사가 의사와 상의하고 동의를 받은 후 대체조제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성분명 처방의 시도는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그 저의가 의심된다.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고, 성분명 처방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경제논리 만으로 국민건강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외부 전문가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향후 전개되는 투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깃발아래 새로 탄생될 비대위와 보조를 맞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시도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앞으로 한달 간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결정이 되겠지만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는 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 될 것임은 자명해졌다”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으로 간호사의 권한 확장으로인한 무분별한 돌봄 형태의 단독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인데,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변호사법에서 인권옹호와 정의구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