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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울산醫,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입법시도 규탄

의협 깃발아래 총력 투쟁 나설 것

울산광역시의사회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관련, 향후 전개되는 투쟁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깃발아래 새로 탄생될 비대위와 보조를 맞춰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입법 시도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사회는 “앞으로 한달 간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투표로 결정이 되겠지만 이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지 않는 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통과 될 것임은 자명해졌다”며 “간호법은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적인 법안으로 간호사의 권한 확장으로인한 무분별한 돌봄 형태의 단독의료행위를 허용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해하고,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되는 법안인데, 강력범죄나 성범죄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차대한 범죄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의도치 않은 실수로 나올 수 있는 금고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는 것을 고려하면 너무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며 “201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변호사법에서 인권옹호와 정의구현을 역할로 하는 변호사의 위법행위와 의료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와 무관한 위법행위가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점을 똑똑히 상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현안을 우선시 한다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의사면허를 날리고,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정원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인가”라며 “살인적인 저수가에도 오로지 국민보건건강과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했던 의사들을 향한 정치권의 탄압과 행보에 더 이상 의료계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끝으로 “18일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탄생할 강력한 투쟁비대위 체제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똘똘뭉쳐 온몸으로 저항 할 것”이라며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 400만 회원들과 26일 총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향후 다가올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의료악법에 찬성한 의원들을 똑똑히 기억해서 반드시 심판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