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사의 면허관리를 담당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의 적극적인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의사면허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얼 의사면허제도연구팀장은 26일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료관계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한국의료법학회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해외 의사단체의 운영과 역할들을 소개하며 우리나라 의사면허 발급과 행정처분에 대해 “의사면허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우리나라 의사면허 발급과 취소 혹은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지만,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보수교육 및 취업 현황 등의 신고는 의사협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얼 팀장은 “복지부는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에 주력하고, 의협은 이에 대한 반사작용으로 회원의 신분보장 역할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사의 부도덕한 행동이나 의료과실 등이 문제가 되면 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며 결국 의료법에 벌칙 조항을
의사들도 다른 전문직종처럼 살인·강간 등 중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타 직종 대비 의사 면허만 느슨한 결격 기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있었다. 20년형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의사면허가 살아있다. 아동성범죄를 저지르고 10년형을 선고받은 이도 그렇다”며 “왜 유독 의사면허만 이렇게 느슨한 기준을 갖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여명인데 어느 누구도 의사면허는 취소되지 않는다”며 “소수의 의사들 때문에 전체가 욕먹어서야 되겠나. 관련 개정안이 많이 발의돼 있는데 법안심사 시 찬성 입장을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법이라는 것은 사회의 산물이다. 여러 역학관계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우답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며 “(법안심사 시) 국민들의 정서와 감정에 부합되는 입장을 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