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국내 코로나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식약처는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susar) 보고 사례’를 공개했다. 국내에서 코로나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실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이를 식약처에 즉각 보고하기로 돼 있다. 식약처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모 기업에서 실시했던 임상시험 중 올해 9월에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은 9월 27일 식약처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청 2일차 국정감사에서 코로나백신 접종 부작용과 이상반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이야기로 국정감사장이 숙연해졌다”며 “국내 코로나백신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