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이번 판결로 인해 환자 안전과 피해를 입은 환자의 권리, ‘무면허 의료 행위’ 단속 등에 대해 ‘빨간불’이 켜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의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환자 보호를 위한 과학적 의료의 정립과 사법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가 17일 오후 2시에 ZOOM 웨비나를 통해 개최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앞으로 무면허 의료에 해당할 수 있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소송이 힘들어진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이 교수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인 한의사가 어떤 이유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어떻게 사용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을 통해 일부 한의원들이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 제시한 진단 기준을 올려놓은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인 한의사도 보통 산부인과에서 하는 방식으로 자궁 또는 자궁 내막의 두께를 비교해 ‘자궁내막증식증’의 여부를 진단·판별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8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피해자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히 해당 판결은 질병관리청이 피해자의 부작용이 백신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현됐다는 점을 입증토록 입증 책임을 전환해 피해보상을 이행토록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 ◆사실관계먼저 백신접종피해자가 코로나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후 승소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우선 피해자 A씨는 2021년 4월 29일 17:00경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이후 그 다음날인 2021년 4월 30일 17:00경 발열 증상이 발생했으며, 2021년 5월 1일 17:00경부터 양 다리가 저림 및 부어올랐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반복되는 감각 이상과 어지럼증 증상 등이 발생했다. 2021년 5월 2일 오전 7시경 피해자 A씨는 응급실에 내원해 영상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전뇌부위 소량의 출혈성 병변을 확인했고, 2021년 5월 3일 의사는 A씨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를 하면서 A씨에게 다리저림 증상이 있음을 명기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로 등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법원이 10일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의사자(義死者)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018년의 마지막 날 돌보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임 교수가 희생된 그 사건은 의료진의 안전문제, 정신질환자 진료체계 문제 등을 대두시키며 의료진들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줬다”며 “이후 임세원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됐으나, 최근 또 부산에서 환자에 의해 정신과 의사가 사망하는 등 여전히 의료기관 폭력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생전에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동료를 구하고자 희생했던 임 교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의사자 불인정 조치를 한 바 있다”며 “하지만 이번 법원 판결로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시 한번 의사자 임세원 님의 명복을 빌며, 그의 고귀한 행적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며 “그의 안타까운 죽음 또한 기억할 것이다.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와의 메르스 사태 확산 늑장 대응 책임을 두고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삼성서울병원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병원 손실이 막대한 상황에서 이전 감염병 확산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물으려던 정부의 태도가 앞으로 의료계 사이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2부는 최근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심과 2심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병원은 1심과 2심의 결정에 따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입은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정부로부터 지급받게 됐다. 부과된 과징금 806만원도 취소됐다. 지난 2015년 5월 메르스가 한창 국내로 유입되던 당시 방역당국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하던 삼성서울병원에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불린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과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병원은 같은 달 31일 밀접접촉자 117명의 명단만을 제출했을 뿐, 전체 접촉자 678명의 명단은 6월 2일에 넘겼다. 그동안 복지부는 14번 환자 접촉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