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힘이 붙게 됐다. 이에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들도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의료계를 향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법원 판결이 전적으로 정부에 유리하게 내려지지 않은 것에 희망을 걸고 항고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의대 교수와 전공의 및 수험생들은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각하했다. 다만,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을 수 있음을 거론하면서 신청인 자격이 적격하며, 의대 정원이 과다하게 증원돼 의대 교육이 부실화 될 경우 의대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에서는 의대생들의 요구마저도 기각됐는데, 이는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하면 필수·지역의료 회복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임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모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포스터를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와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포스터를 제작·배포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현장의 민원발생 등을 우려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통과된 국민건강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번에 대한의사협회가 배포한 포스터에는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해 동 제도로 인한 불편 및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시행일이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제도시행 홍보부족에 따른 회원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목적 하에 포스터를 제작 및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의 경우,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졸속 입법에 따른 국민과 회원의 피해는 오롯이 정부의 책임이기에 향후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문제들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대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9일열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저는 어제 국민들께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박민수 2차관과 김윤 당선인은 대통령을 망치고 있고,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포장지만 요란하게 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드리는 것들 뿐이며,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놓고 있고 정작 위험은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민수와 김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박민수와 김윤이 국민들과 대통령을 속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병도 치료 못하는 한탄이 국민들로 나올 때 그때 원망을 들을 사람은 박민수와 김윤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온갖 책임을 뒤집어 쓰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주도하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 왔고, 지난달
대한의사협회가 2일부터 ‘긴급을 요하는 전공의 생계 및 법률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이 5월 10일 사업을 신청한 전공의와 면담을 통해 전공의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대해 듣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임현택 회장 취임 이후 2일 초도 상임이사회에서부터 ‘전공의 지원대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으며, 효과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날 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사태로 인해, 전공의들은 사직을 택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어 의협 회장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전공의들은 고립감으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 의협의 경제적 및 법률적 지원이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협회의 지원이 필요한 전공의가 있다면 전용 콜센터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이후 회장과의 면담을 거쳐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송 참여 현황 및 지원 유무를 판단해 법률적 지원도 결정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의대정원 증원을 백지화하면 정부와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28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만이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새롭게 시작하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임 당선인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임 당선인은 “의대 증원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와 갈등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의료 현장 최전선에서 사투하는 전투병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정부가 의료 농단 사태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진정한 사과를 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해 정총과 달리 다수의 정치인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는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개정안의 표결을 앞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 오는 4월 28일 열리는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끝으로 3년의 임기를 마치게 된다. 박 의장은 임기 동안 간호법, 비대면진료, 의대정원 등 많은 현안을 만나며 의협 집행부를 지원하고 견제하며 대의원회를 이끌어 왔다.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은 박성민 의장을 만나 현재 의료현안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대의원회의 미래, 그 간의 소회 및 향후 의료계에 당부하는 메시지 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으로 3년 임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회를 말씀해주십시오. 21년 임기 첫해에는 코로나가 아직 유행하는 시기라 정상적인 활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해제되고 난후 바로 간호법 때문에 처음에는 13개보건의료연대와 함께 또 국회 통과 후에는 간호법 저지를 위한 비대위가 설치되었고 마지막에는 3달을 앞두고 의대증원문제로 비대위가 설치되는 등 많은 혼란이 왔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차기로 넘어가게 되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임기초 회원과 소통과 화합을 기치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몇몇 지역은 아직도 진영 논란이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현안에 쫒기고 대처하다 보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전공의법 도입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공의들이 강도 높은 주 1회 이상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이어가고 있다며 전공의법 개정안 및 관련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우봉식)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제도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 검토, 전공의 실태조사 분석, 전문가・이해당사자 자문의견, 관계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을 종합하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공의법 개정안 및 연속근무 제한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의 전공의 근로시간 규제 정책을 검토한 결과, 유럽연합 소속의 전공의는 2000년 이후 European Working Time Directive(EWTD)의 적용을 받아 26주 평균 주 최대 48시간 이하로 근무시간을 규제받으며, 최대 24~26시간 연속근무를 한다. 미국의 전공의 근무시간은 4주 평균 주 최대 80시간, 연속근무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하며, 캐나다는 연속근무 24~26시간 초과 금지가 모든 주의 공통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은 전공의 근무시간을 연
각국 의료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인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2024 KMA GLOBAL FORUM)’이 많은 관심 속에 성료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글로벌 보건 이슈에 대한 의사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세계의사회 주요 임원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포럼이 4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에 대한 활발한 소통과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 각국의 보건의료 현안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세션에서는 한국의 최근 의료 상황에 대해 공유했다. 첫 번째 세션인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에서는 잭 레스넥(Jack RESNECK, Jr) 前미국의사협회 회장이 ‘세계의료윤리문제에 대한 WMA의 역할: 헬싱키 선언’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라민 월터 파르사-파르시(Ramin PARSA-PARSI) 세계의사회 국제의료윤리강령 워킹그룹 위원장은 “세계의사협회(WMA)는 1949년에 국제의료윤리강령(ICoME)을 처음 채택한 이후, 환자와 의사·의료인, 사회 전체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의무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장 석화준)는 지난 3월 31일(일)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대강당에서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기대의원총회에는 보건복지부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위원장(녹색정의당 비례후보 1번) 등 정부 및 국회 관계자,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 대한한약사회 임채윤 회장,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창현 원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한국한약산업협회 류경연 회장, 대한한약협회 유재광 회장, 서울약령시협회 성관호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현수 명예회장, 한국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협회 송호섭 이사장, 대한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육태한 원장, 공직한의사협의회 이진윤 회장, 허준박물관 김충배 관장 등 보건의약계 및 한의약계 내빈과 대의원 250명이 참석했다.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궐선거를 통해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이 당선됐으며, 임기 3년의 중앙회 감사로 조현모 감사, 최문석 감사, 장준혁 감사가 선출됐다. 석화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지금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 필요한 것은 분열된 부분을 봉합하고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임 당선인은 신속한 회무 인수작업을 추진하여 제42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연준흠 대한마취통증의학회 회장이 맡았다. 연위원장은 제36대, 제37대, 제38대, 제40대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를 역임하였으며, 現 제41대 집행부 보험이사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인수위원회 간사는 박종혁 前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가 맡았다. 박종혁 간사는 제40대 집행부 총무이사로 제41대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를 역임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성혜영 現 성남시의사회 보험이사로 활동 중인 성혜영(연세생명나무내과의원 원장) 대변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밖에 이재희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채동영 상상의원 원장, 허경 연세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허지현 법률사무소 해소 대표변호사, 박준일 現 보험이사, 박용언 前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성혜영 대변인은 “의료계가 매우 엄중한 시기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대외적인 회무 추진 등 매우 긴박한 상황에 당선인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인수위원회는 신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