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에 나섰다. 소방청이 응급환자 이송지연 방지 ‘119구급활동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소방청은 설 연휴 직후 집단행동이 본격화 하기 전 의료계 동향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시도소방본부에 지자체별 관내 의료기관 동향을 파악토록 지시했으며, 이와 관련해 지자체별 비생진료대책 수립 시 적극 협조토록 했다. 아울러 전국 소방본부장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집단행동 발생 시 단계별(준비-초기-장기) 조치사항 ▲병원선정 및 긴급환자 발생 시 이송 방안 ▲119응급의료 상담 콜 폭주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상황관리센터 인력 증원 및 장비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소방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소방본부는 병원 안내 등 신고 폭주에 대비해 신고접수대 및 상담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현장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이송하되,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
최근 공장 화재 사고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해 소방관 보호 시스템이 주목되는 가운데, 소방관의 정신건강 관리 또한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화상전문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과 한림화상재단이 지난해부터 무료 시행하고 있는 소방관 전문 트라우마 및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다. 화상전문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과 한림화상재단은 2023년 5월 11일부터 31일까지 총 21일간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 1057명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와 PTSD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업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경험한 소방관은 45%(477명) ▲트라우마를 치료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던 소방관은 74%(354명) ▲소방조직 내 트라우마 관련 프로그램이 부족하다고 느낀 소방관은 65%(682명) ▲소방관 전문 트라우마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방관은 84%(883명)에 달했다. 또한 참여자들은 PTSD와 관련된 키워드로 ‘CPR(심폐소생술), 출동벨소리, 사고, 기억, 현장, 출근, 부상’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과 한림화상재단은 소방관의 심리정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소방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교육·역량 수준을 고려해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이번에 통과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과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와 관련해 시행규칙 제정·보완 추진 시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A. 이번 119법 개정안은 응급의료법 제41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간호사 면허를 가진 구급대원이 1급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시행하게 되는데, 경력, 인증, 교육 등 국가와 사회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는 정당성이 우선돼야 합니다. 가령 기관 내 삽관 등 전문기도술 시행은 침습적인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 능력이 따라야 합니다. 이는 의사 이외에 응급구조사에게만 허용된 업무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지난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연간 40만명에 달하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여도 현장에 적용하거나 의외의 조항·법안 설계가 다른 법에 접촉돼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메디포뉴스에서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과 이번에 통과된 ‘119구조·구급법’ 개정안에 우려스러운 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개정안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A. 먼저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119구급서비스 요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환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심정지 환자와 심뇌혈관질환 환자, 중증외상환자의 생존율 향상
최근 5년간 일평균 119구급차 이송건수는 5000여건에 달하며, 특히 뇌혈관질환자의 이송이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구급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를 3일 발표했다.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년~2022년)간 일평균 구급차 출동건수는 전국 9892건이었으며, 일평균 이송건수는 547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19구급서비스 이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구급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4대 중증질환 세부상황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대비 ▲심혈관질환자 1.4배 ▲뇌혈관질환자 4.3배 각각 증가했다. 구급일지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이송환자 중 4대 중증응급질환 환자는 33.6%로, ▲심정지 환자 1.8% ▲심혈관질환 환자 10.3% ▲뇌혈관질환 환자 19.9% ▲중증손상(외상)환자 1.6%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러한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중
1339가 119로 이관된 이후 응급의료 대처능력이 향상됐으며, 특히 의료상담·응급처치 지도 업무가 2배 가량 증가했다. 소방청은 119와 1339 통합 이후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접수부터 의료상담, 출동 및 응급처치까지 전담하는 ‘원스톱’ 119구급서비스가 응급환자 생존율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위급 상황에서 이원화 된 응급의료 신고전화는 국민들의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1년 12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339’와 소방이 운영하는 ‘119’의 기능을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12년 6월 ‘1339’는 ‘119’로 이관됐고, ▲응급환자 발생 ▲구급차 호출 ▲의료지도 및 병상정보 확인 ▲이송까지의 전 과정을 단일 시스템으로 구축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병원 전 단계에서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는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소방청 구급통계자료에 따르면 통합 이후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2013년 4.0%에서 2023.11월 기준 10.9%로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이는 구급대 3인 탑승률 증가, 펌뷸런스를 비롯한 다중출동체계 구축 등 여러 가지
의사탑승 119소방헬기(Heli-EMS)로 올 한 해 동안 15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은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의사가 함께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탑승 119소방헬기(Heli-EMS)’ 시범운영 분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의사탑승 119소방헬기(Heli-EMS)는 올해 1월 20일부터 경기도 북부권역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한 사업이다.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에 보유 중인 소방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i-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의사탑승 119소방헬기(Heli-EMS) 출동 건수는 총 20건이었으며, 모두 중증외상환자였다. 이들은 모두 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 가운데 15명이 신속한 의료서비스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이송 사례 분석 결과, 월별 요청‧출동건수는 4월에 가장 많았으며, 경기북부 지역 중 상대적으로 인구밀집도가 높고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원거리 이송이
2022년 119구급대 이송 급성심장정지 환자가 3만5000여명에 달하며,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모두 전년 대비 개선됐다. 질병관리청과 소방청은 12월 13일 2022년 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환자 3만여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3만5018명(인구 10만명당 68.3명) 중 남자(63.9%)가 여자(36.1%)보다 많았고, 연령이 높을수록 발생 환자가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70세 이상의 발생이 전체의 53.9%를 차지했다.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심근경색 ▲부정맥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전체의 78.3%를 차지했으며, 추락·운수사고 등 질병 외인으로 인한 발생이 20.9%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공공장소보다 비공공장소에서 많이 발생(64.5%)했는데, 특히 가정에서의 발생이 1만5587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 중 병원을 방문해 의무기록조사까지 완료한 환자는 3만4848명이었으며, 이 중 2701명이 생존하면서 생존율은 7.8%을 기록해 전년도(7.3%)보다 0.5%p 개선됐다. 또한, 일상생활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119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이(서영교, 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돼 왔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는 인수위에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졌으며 이날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청장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소방청이 추석 연휴 병‧의원 휴진 등에 대비해 119 구급상황 관리를 강화한다.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4만8483건 및 1일 평균 6천926건으로, 평상시 1일 평균 4980건의 약 1.4배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현황별로는 휴일 진료 가능한 병원 및 약국 안내 상담이 7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응급처치 지도(10.9%) > 질병상담(10.3%)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방청은 6일간의 긴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을 평소보다 240여 명 늘려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35대 증설한 122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방문 중인 여행객 또는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 및 카카오톡 또는 라인(LINE)의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의료진의 상담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