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BTJ 열방센터 코로나19 구상금 등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인터콥 선교회 운영) 방문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자체)의 행정명령 위반, 역학조사 거부 및 방역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공단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19로 확진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타인에게 전파해 진료를 받게 한 경우, 해당 단체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제1호, 제57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개인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코로나 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급여를 제한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고, 개인 또는 단체가 위반해 타인에게 코로나 19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구상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