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확충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재원마련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을 목표로 출범한 ‘공공의료포럼’이 13일 두 번째 토론회를 가졌다. 발제자로 나선 나백주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70개 중진료권 중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이 24곳에 이르며 그곳 모두 공공병원이 필요하고 또 이미 공공병원이 있는 지역도 대부분 규모가 작아 신종감염병 대응 및 향후 고령화 대비해 증개축이 불가피 하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 장비 예산외에도 불가피하게 발행된 적자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지원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포함할 때 최소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교수는 “지방비 매칭 비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 기능보강사업에 50:5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의 경우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에 대해 설치비와 부대비용의 2/3, 운영비의 절반을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다”며 “지방의료원법도 개정을 통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자체의 공공병원 투자인식 제고를 위해 지방교부금 산정시 보건의료분야에 현행 인구수에 더해 광역자치단체 공공병상수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행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건강보험재정 지원’ 축소를 검토하는 연구를 추진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기금정책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영 효율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지원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규모가 대폭 확대됐지만 운영상의 한계와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기금은 2014년 2조 2000억원에서 2015년 3조원으로 급증했고, 2020년에는 4조 3000억원으로 6년새 2배가까이 커졌다. 개발원은 제안요청서 추진배경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지원’이 기금 목적과의 정합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시적 특례 조항은 2022년까지 연장된 상태이다. 아울러 기금의 건보 지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의 연계도 부족(ODA/R&D예산 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0년 건강보험재정 지원 예산 1조 9000억원은 기금 예산에서 43.8%를 차지하는 반면, 건보예산 77조원에서는 약 2.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혀 기금 지원 축소가 건보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