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올해 초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 준수를 15일 다시 당부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지난 3월 20일 코로나19 관련 내시경 검사실 대처법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소독위원회(이사 조수정)가 배포한 대처법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업무를 중심으로 ▲검사 시술 전 의사 및 직원의 보호방법 ▲내시경 시술 전후 환자의 준비 ▲시술 후 내시경 소독방법 ▲환경 소독약제, 소독범위 및 검사실 환기 ▲코로나19 감염환자 검사 후 검사 중단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포함됐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 전 의심환자 선별에 대한 지침의 준수가 중요하다. 반드시 코로나19 감염증 선별을 위한 문진을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내시경 전에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먼저 시행해 확인토록 했다. 검사 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의 선별 문진을 통해 무증상일 경우 검사를 시행하며,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의심되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후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미루도록 했다. 확진검사가 양성일 경우 음성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검사를 연기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확진환자의 내시경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