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간 마약류관리법, 모자보건법, 의료기사법, 노인복지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15~19일) 총 7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 업무를 폐업·휴업하는 경우 허가관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따라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을 신고한 경우에는 폐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허점을 이용해 마약류 의약품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근절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개설자인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또는 마약류 소매업자 또한 다른 마약류 취급자와 동일하게 허가관청에 의료업 또는 약국의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신체기능이 약화된 노인들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의료비 증가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또한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노인성 질환을 예방·요양과 조기 발견·치료 관련 내용이 빈약하므로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의 확대 또는 개별 사업으로 명시하고, 치매의 정의도 통합 및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선임연구관의 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가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4년에 1000만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노인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노인질환 예방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치매질환의 유병률이 10%를 이미 넘어섰음은 물론,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자 대중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현재 제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질병명인 ‘치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