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노인질환 예방 ‘빈약’…“범위 확대·법률 정비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의 노인성 질환을 예방·요양과 조기 발견·치료 관련 내용이 빈약하므로 노인질환 예방조치 범위의 확대 또는 개별 사업으로 명시하고, 치매의 정의도 통합 및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원시연 선임연구관의 연구보고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복지법」의 현황과 개선과제’가 공개됐다. 해당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24년에 1000만명에 도달하고,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가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면서 기존의 노인정책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노인복지법’ 개정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마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중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에는 노인질환 예방조치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치매질환의 유병률이 10%를 이미 넘어섰음은 물론,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자 대중적인 용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노인복지법에서는 현재 제1조의2(정의) 제3호에서 질병명인 ‘치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