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과 6000여명 의사들 “전문간호사 개정안 철회”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특히 ‘마취 자격’을 둘러싼 의사와 간호사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파열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모든 대학/수련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개정안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전공의, 주임교수, 과장,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임원 누구 할 것 없이 국내 6000여명에 달하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반대하며 10일 관련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철회 혹은 수정을 촉구했다. 현재 이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를 규정한 제3조(업무범위) 2호 마취 가항이다. 이 안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이 조항을 철회하거나, ‘의사의 지시 하에 시행하는 간호행위(처치, 주사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마취환자 진료에 필요한 간호업무(또는 보조업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일제히 “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들은 마취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종류와 관계없이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