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늘려도 유인요소 없으면 “취약지 안 가”
의대정원을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지역간 의료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와 이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대립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의료취약지 개념과 선정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특히 의사 근무유인 요소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결은 단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현행 인센티브 제도 외 집단개원 시 인건비 지원, 인센티브 차등제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핑 3호 ‘국내 의료취약지 개념 및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임선미)’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법률상 의료취약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부재하지만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지역 내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과 적절한 자원배분을 목적으로 다양한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의료취약지 관련 사업은 분만취약지 지원, 응급의료 취약지 지원, 취약지 건강보험료 경감, 취약지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원, 취약지역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 설치, 의료 취약지 소득세 감면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