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모보서티닙’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필리무맙’ 등 3종에 대해서 대상 질환을 추가해 1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에 대해 우선 허가하고 질환의 특성에 따라 허가 제출자료·기준 및 허가 조건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 측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희귀·난치질환자를 위한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알림→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