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전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메르스 감염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2022년 7월 7~12일)인 ‘하지(Hajj)’를 맞아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동지역 방문자들에게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고 7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매년 180여 개국 200만~300만 명이 방문하던 사우디 성지순례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참여인원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유행 진정 및 출입국 조치 완화로 성지순례 인원이 확대돼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성지순례 참가자의 경우 출국 전에 권장되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현지에서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또는 선행감염자와 접촉을 통한 발생이 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낙타접촉을 금지하고,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 중 메르스 감염 특별관리를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하지(Hajj) 대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29일에 지급했다. 이는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해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했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상황이 나아졌다가 나빠졌다가를 반복하며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예전보다 더 나은 대비와 대처가 가능했다는 것이 현장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의 대처단계에 안주하지 않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펼쳐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더 많은 준비와 발전이 필요하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한국헬스케어디자인학회(KSHD)는 인제대학교디자인연구소와 공동으로 24일 ‘감염병 시대의 헬스케어 디자인’을 주제로 한 2020년 춘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서 한림의대 최영준 교수, 경기도의료원 임승관 안성병원장, 분당서울대병원 감염관리팀 신명진 간호사, 고양시 감안현 덕양구보건소장이 ‘두 번째 만난 감염,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나. 2015년이 묻고, 2020년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이들은 메르스가 지금의 코로나 사태 대비에 도움을 주었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간호사나 역학조사관 등의 인력 확충 ▲공공병원 역량 강화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규제 보완 ▲상급의료기관들과의 원활한 전달체계 구축 등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부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