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8 (화)
빠르면 내년부터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확진자의 외출 허용 시험 범위가 민간시험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감염병환자 등 외출 허용 시험 범위 확대방안’과 ‘코로나19 치료병상 조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시험 목적 외출을 보다 광범위하게 허용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시험(국가시험 등)에 한해 외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시험 목적의 외출은 제한하고 있어 국가시험과의 형평성 우려와 국민의 권리(취업, 민간자격취득 등)침해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질병청은 시험 주최기관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별도 시험 응시 공간 마련 등 시험 방역대책을 충실히 마련한 경우 민간시험에도 외출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민간시험의 외출 허용은 시험 범위 및 허용절차 등 지침 개정 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질병청은 “코로나19 확진 또는 격리 수험자는 타인에 대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