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급여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의 개정안들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과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됐다. 또한, 동(同)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약사·의료인의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벌칙규정도 신설됐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기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사업 추진 기간 단축과 사업에 필요한 의사과학자 등의 인력 양성 및 참여를 유도하는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1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1~15일) 총 6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3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치료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단순 분리 ▲세척 ▲냉동·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 업무만을 수행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기준 항목에 90세 이상 초고령층 노인을 포함해 9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선한다.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발의한 ‘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