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 하향 조정해 손실보상 지급한다
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원이 지급되며, 환자 사용 병상 보상기준이 3월부터 개정·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15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해 4억4000만원(15개소)을 추가지급하고, 개산급을 지급한 치료의료기관 정산 결과 산정된 초과 지급분 1억4000만원(4개소) 국고로 귀속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3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83개소), 약국(2개소), 일반영업장(34개소), 사회복지시설(129개소) 등 248개 기관에 총 14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세부내용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