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지난해 4월 급여화가 이뤄진 소아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의 급여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뇌전증협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한 병에 165만원 정도인 ‘에피디올렉스’를 3개월 투여하고 최초시점보다 발작이 50% 발작이 감소하는 경우 추가투여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작이 발생하지 않아 상급종합병원에서 추가 투여가 필요하다고 급여 신청을 했는데 심평원에서는 50%가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했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을 요청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에피디올렉스의 건강보험 적용은 기존 뇌전증 약제 중 5종 이상의 약제를 충분하게 투여했으나 50% 이상 발작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와 투여 후 50% 이상의 발작감소를 보이는 환자에게 3개월씩의 추가 투여를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전신발작을 15회 하는 소아뇌전증 환자(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 기존의 약제 5종 이상을 투여해 7회 발작을 하는 경우(이 경우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에는 50% 이상의 발작 감소를 보여 에피디올렉스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