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이 중증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4월 8일 손해보험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및 투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중증환자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신청을 받아 병원 내 자선환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지원사업 규모는 총 7000만원 규모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4월 8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다.
차 의과학대학교 차병원(의료원장 윤도흠)은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대표이사 나채범)와 건강한 여성, 행복한 미래를 위한 업무 협약을 18일 더 플라자 호텔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와 윤도흠 차병원 의료원장, 차원태 차병원∙바이오그룹 총괄 사장, 김재화 구미차병원 원장(LIFEPLUS 펨테크연구소 자문 위원) 등 주요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난임·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마련 ▲저출산 극복 공동 마케팅 ▲임직원 난임 관련 복지 ▲데이터를 활용한 여성 맞춤 보험상품 개발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난자냉동 활성화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회공헌 측면에서 난자기능 검사(AMH)와 난자냉동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협력해 진행한다. 한화손해보험은 난자냉동보관과 난임 부부들의 멘탈케어를 포함해 ‘난임 커뮤니티 보험/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차병원의 산모 홈케어 서비스인 ‘차맘스케어’를 통해 출산 후 산모들이 겪는 육아현실과 산후/육아 우울증 등의 어려움을 연구해 보험/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한화손해보험은 지
서울성모병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저소득층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한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지난 15일 손해보험협회와 중증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증질환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손해보험업계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법인카드 포인트 및 기부금으로 조성한 범금융권 사회공헌기금인 새희망힐링펀드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서울성모병원은 지난 2021년부터 손해보험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중증ㆍ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저소득층 환자를 지원해왔다. 올해 지원대상은 서울성모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신청을 받아 병원 내 자선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총 5000만원 규모로 1인당 최대 5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시장 점검 등을 위한 보험업권 간담회가 개최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연구원 주관으로 손해보험업계(삼성, KB, DB, 한화, ACE)와 만나 보험업계 현안을 공유하고 금융시장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금융 당국은 최근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보험회사의 유동성 및 지급여력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대표적인 기관투자자로서 보험회사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보험사 유동성비율 규제 시 유동성 자산의 인정범위를 현행 만기 3개월 이하 자산을 ‘활성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만기 3개월 이상 채권 등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 포함’으로 확대하는 등 최근 자금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현재 자금운용상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알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재무건전성 제도(K-ICS)가 도입돼 최근 금리상승에 따른 채권(자산)평가 손실을 상쇄함으로써 건전성 지표가 양호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보험업권이 기관투자자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오는 11월 3일 생명보험업계와도 시장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은 MG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5.3일, 서울행정법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각각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엠지손해보험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아울러 엠지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엠지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하여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의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루어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됨을 안내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