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처방 성지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부가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5개소 모두 과다처방 사실이 확인됐으며, 1개소는 2종 식욕억제제를 병용해 처방·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향정신성의약품) 처방 건수가 많아 최근 언론에서 개장질주(오픈런)가 이슈가 된 5개 의료기관에 대해 5월 15~17일 동안 복지부(심평원·건보공단)·식약처·지방자치단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진료행위의 요양급여기준 준수 여부와 부당청구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위반 여부를, 식약처는 식욕억제제 오남용 우려 관련 과다처방 지속 여부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 모두에서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중 일부 의원은 2종의 식욕억제제를 병용처방하는 등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5개 의료기관의 점검결과에 대해 전문가(식욕억제제 분야) 의견을 들어 과다처방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이 지난해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비만치료제 ‘콘트라브(Contrave)’가 오는 6월 출시된다. 광동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비만치료제 신약인 ‘콘트라브’의 품목허가가 최근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6월 국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콘트라브는 과체중 또는 비만 성인환자의 체중조절에 단일요법으로 사용되는 신약으로 이번 품목허가 승인과 함께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미에서 콘트라브는 최근 출시된 3가지 비만 신약(큐시미아, 벨빅, 콘트라브) 가운데 가장 늦게 발매되었음에도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에게 선택의 폭을 한층 더 넓혀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콘트라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에 허가를 받은 유일한 식욕억제 비만치료제로 새로운 비만치료제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킬 만큼 효능이 입증된 제품”이라며 “지난해 미국 바이오 제약기업 오렉시젠 테라퓨틱스(Orexigen Therapeutics)와 국내 판매권 독점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국내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콘트라브는 부프로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