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보험업법 뿐만 아니라 의료법과 건보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보험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표준문서 기준을 마련하고, 시스템 구축·서류 발송 등의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토록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이슈와 논점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의 현황과 과제(김창호)’ 보고서를 통해 절차 간소화 입법 시 고려사항을 검토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기록 등 증빙서류를 기관 간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요양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중계기관을 연결, 통합 전산망을 통해 보험금 청구시스템을 간소화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의료계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험소비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사와 피보험자간 사적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으로 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에 기록 전송 책임을
지난달 17일 전재수 의원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이어 또 다시 발의한 가운데 보험업계가 이를 지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의료계는 요양기관의 업무가 가중되는데 혜택은 보험회사만 본다고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방안(조용운)’ 보고서를 발간했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 청구 건이 2018년 8500만건에 이르지만,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요양기관에서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초창기의 전통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2018년부터 일부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은 개별계약을 체결해 종이서류 발급이 필요없도록 하는 전산망 연결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별적 전산망 연결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이 커 확대진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보고서는 각 보험회사와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를 신설하고,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보험중계센터를 경유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요청 단계에서 피보험자가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보험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