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30일간 지자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및 종합병원이다. 해당 시설들은 면회객, 외래환자 및 거동불편 환자들의 이동이 많아 인파 사고·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3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과 종합병원 등 총 337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항목은 총 7개 분야 32개 항목이다. 항목별로는 ▲시설규격 준수사항(허가시설규격 준수, 비상장치 설치 여부 등) ▲안전관리 일반사항(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마련 여부 등) ▲정전사태 대비(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환자 대피 및 이산 대책(환자 대피계획 수립, 대피경로 확보 여부 등) ▲교육·훈련 대처방법(안전교육 실시 여부 등) ▲소방분야 점검(소방계획서 작성 및 업무수행 여부 등) ▲기
병·의원이 입주한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 등의 건축물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지난 5일에 발생해 47명의 인명피해를 남긴 경기도 이천시 근린생활시설 화재와 관련해 병·의원 등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한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화재는 근린생활시설 3층에 입주한 스크린골프장 철거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여 4층 의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던 환자, 간호사 등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유독성 연기에 의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근린생활시설과 복합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여러 업종이 복합적으로 입주하고 있어 이번 화재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층과 대피해야 하는 층이 다른 경우 신속한 대피를 하지 못해서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은 병원, 의원(혈액투석 전문), 요양원, 요양병원(와상환자 입원), 산후조리원이 입주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복합건축물 중 공사중인 건축물과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8월 10일부터 9월 9일까지 긴급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긴급 소방안전점검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중점확인 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소방청은 ▲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