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야간간호료를 직접 인건비로 지출하라는 규정을 무시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삼은 의료기관이 절반이라는 모니터링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난 11일에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은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근하는 간호사에게 직접 인건비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 자체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간호사들에게 직접 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수가를 의료기관의 수익으로 빼돌린 비도덕적 행태가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야간간호료는 지난 2018년 마련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신설된 수가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의 교대업무, 특히 야간업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호관리료와는 별개로 야간근무에 투입된 간호사수를 반영하여 건강보험으로 추가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해 보상적 차원에서 신설됐던 수가인 만큼 별도보상된 수가만큼이 간호사들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지출돼야 마땅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2.3분기)’ 결과를 밝혔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항목들은 대체로 지켜졌으나, 야간간호료 수가의 70%를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는 기준은 모니터링 대상 기관 중 절반에서만 지켜졌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5월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12월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94백만원(기관당 평균 32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모니터링 상세 결과에서,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