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스피스·연명의료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등을 위해 평가체계·인력 기준·교육·역량 개선과 데이터의 구축·고도화·연계·활용, 보상·지원·연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호스피스․연명의료에 관한 정책 마련을 설정했다. 주요 내용으로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에 대해 살펴보면, 제공기관의 평가 및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제공기관의 종사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제공기관 및 인력의 역량 강화 및 현장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체계 및 인력기준 개선 우선 2025년부터 현행
정부가 이용자의 호스피스·연명의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서비스 제공 대상·범위 확대와 맞춤형 연명의료 상담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리체계 강화, 호스피스·연명의료 기관 확충, 의료기관 내 임종실 설치 확대, 시스템 구축·고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그간 추진된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등을 기반으로, 서비스 대상을 보다 확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제도를 합리화·개선하고 사각지대를 보완해 국민이 생애 마무리에 대한 자기결정을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삼고,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용자 선택권 보장 확대 ▲제도 이행의 기반 강화 ▲제도 인식 개선·확산을 주요과제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들을 도출했다.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중점 추진방향으로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Healing(치유) ▲Education(교육) ▲Lighten(경감) ▲Preparation(준비)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4~’28)‘에 대한 공청회가 3월 28일 10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의 마련을 앞두고, 국민의 생애 말기 삶의 질과 존엄한 임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해당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가 및 정책 현장의 이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누구나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1차 종합계획 수립(2019) 이후 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제도 이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연구 활성화 및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의 과제들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하고, 향후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최종안을 확정·발표할 계획
인하대병원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가 성료했다. 인하대병원이 지난 27일 오전 병원 세미나실에서 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인하대병원이 주최하고, 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 공용윤리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금강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10곳의 관계자 16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목적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이해 ▲참여 장애 요인 논의 ▲제도 활성화 및 개선 방안 모색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연명의료에 대한 윤리적 갈등, 임종기 판단에 대한 모호한 정의, 무연고자나 외국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의 한계, 환자 가족 동의의 어려움 등을 제도참여 장애요인으로 언급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담당 의료진의 관련 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변화를 비롯해 ▲위탁협약을 통한 원활한 제도 진입 ▲법정서식 작성에 따른 역할 적립과 적정 보상 체계 마련 ▲환자결정 존중의 필요성 증가 등을 논의했다.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는 주기적인 설명·간담회를 권역 내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소통창구로 만들고, 취합한 의견들은 제도 발전을 위한 행보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공단 지사 및 출장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 업무를 3월 31일까지 휴업한다고 밝혔다. 휴업 이유는 공단의 상담인력 부재 때문이며 운영재개일은 기간제 근로자 배치일인 4월 1일이다. 공단 휴업기간 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등록이 가능한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www.lst.go.kr)과 콜센터(1855-0075)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휴업기간 중 내방민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지사·출장소에 안내문, 지도, 약도 등 관할지역의 타 등록기관 위치를 안내할 예정이다.
충북대학교병원은 지난 10월 31일 서관 1층 실내정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행사는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바로알기 F&Q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공용윤리위원회 홍보 ▲홍보영상 상영 및 리플릿 배부 등이 진행됐다.
이제는 전국 5천 명에 이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질적 역량을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에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부터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돼 5년이 지나 양적인 확대는 이뤘지만, 관련법에 상담사의 역할과 책임,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없고, 사전교육 및 재교육에 대해서도 정해진 것이 없어 질 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현장 담당자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은 끝이 아닌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웰다잉 문화 구축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실적 위주의 상담을 진행해서는 안되고 국민 인지도가 높아진 만큼 질적인 부분에서도 향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진행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과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의 공동 주최로 10월 27일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5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 공개토론회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시행 5년을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발전 방향으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데 방
인하대병원 연명의료관리센터가 지난 13일 인천 중구 정석빌딩 컨벤션룸에서 ‘의료기관 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의 실제 및 제도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인하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기관 12곳의 의료진과 연명의료 담당자들을 포함해 약 50명이 참석했다. 강연은 ▲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향(송숙녀 코디네이터) ▲죽음에 대한 마음의 진화(송준호 신장내과 교수) ▲제도의 법률적 검토(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중증질환에서의 연명의료결정(김아진 입원의학과 교수) ▲말기환자의 통증관리(이문희 혈액종양내과 교수) ▲섬망환자 관리(김원형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순서로 이어졌다. 김아진 연명의료관리센터장(입원의학과 교수)은 “준비한 강연과 소통의 장에 기꺼이 참석해 주신 지역의 관련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자의 좋은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 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직접 작성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해 말기 암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4일 기준 5357건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을 시행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에 기여해왔다.
국내 연명의료결정법 도입 5년을 맞아, 임상현장에서 느끼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돌아봤다.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는 지난 9월 15일, 서울대병원 윤덕병홀에서 제6회 심포지엄 ‘연명의료 결정의 사각지대’를 개최했다. 센터는 매년 완화의료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주최하고 있다.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임종과정 판단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관련 결정’, 2부에서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대리의사결정’을 다뤘다. 김범석 센터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심포지엄에 340여 명이 등록하시면서 높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5년 전 2018년 2월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며 많은 발전이 이뤄졌지만 현장에서 일하면 느끼는 사각지대의 어려움이 많아,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은 축사에서 “서울대병원 임상윤리센터는 명실상부한 임상윤리시스템을 선도하고 있다. 의학의 목적은 환자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지만, 의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할 때 어떻게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상의료현장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무연고자 등에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