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6일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경영난으로 인한 폐업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염병 등 특수재난 상황에 한해 선지급분 정산을 차기년도에 정산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3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선지급 특례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의료기간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현행 건강보험법상의 한계로 인해 지난 3월부터 6월 사이에 선지급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는 올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선지급분을 의료기관의 실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등균등 상계해 올해 안에 이를 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해당 선지급제도를 이용한 의료기관의 입장에서 경영상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의협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에 선지급 정산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한 바, 금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약국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을 기존의 전국 의료기관에서 약국까지 확대하며 신청 및 접수는 4월 7일부터 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2019년 4~6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4월 13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소재 약국 및 확진환자 경유로 인해 일시 시설폐쇄·운영중지 된 약국은 전년도 4~6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약국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우선 차감하여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하며 선지급 요양급여비용 상계처리는 2020년 7~12월(6개월)에 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식 및 요양기관 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이어 일선 약국이 재정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일선 의료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존의 대구경북 소재 의료기관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며 신청 및 접수는 3월 23일부터 공단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확대되는 타지역과 같이 5월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3월 말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며,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및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메르스 당시와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급여비를 우선 차감해 지급하고,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 지급, 2020년 7~12월(6개월)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균등 상계 처리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관련 상세사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새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