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사회는 22일 회원 및 회원가족 120명을 대상으로 역사탐방 및 야유회를 개최했다. 출발지인 울산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참석등록을 확인 후, 안내자료와 아침대용으로 준비한 김밥과 물, 간식 등을 지급 받아, 8시에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출발하였다. 울산의사회 역사탐방은 그동안 2015년 안동을 시작으로 근교지역의 역사를 탐방하고 회원과 가족을 초청하여 친목과 단합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사로, 2016년 순천, 2017년 단양, 제천, 2018년 통영, 거제(이순신 루트), 2019년 대구 근대문화 탐방으로 계속되어 왔으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은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금년에 다시 재개되었다. 이번 역사탐방은 경남 하동을 일원으로 한 하동 조선후기 우리민족의 생활모습을 담아낸 역사와 문화를 탐방하였다. 오전 10시 30분에 하동에 도착하여 지리산에서 시작한 화개천과 섬진강이 합류하는 지점에서 열리던 전통적인 재래시장, 화개장터를 문화해설사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먹거리 탐방을 하였다. 이어 최참판댁으로 이동하여, 소설가 故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를 배경으로 한 곳에서 문화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최참판댁과 박경리 문학관을 탐방하였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혈액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에 회원 및 가족들이 동참하는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11월 30일에는 이창규 울산광역시의사회장이 헌혈의 집 삼산동센터에 방문해 헌혈에 나섰다. 헌혈 캠페인 기간은 2021.11.29(월)부터 2021.12.4(토)까지 1주일이고, 울산 관내 6곳의 헌혈의 집으로 회원이 방문하여 헌혈을 하게 된다. 기부한 헌혈증은 수혈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 기증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3일 울산광역시의사회(성남프라자 711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과 조기 일상 회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의 제5회차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시민을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울산광역시의사회 홈페이지(www.ulsandoctor.org)에서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 중 22명을 추첨해 건강검진권을 경품으로 제공한다. 이번 경품 행사에 ▲울산대학교병원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울산시티병원 ▲동천동강병원 ▲서울산보람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좋은삼정병원 ▲굿모닝병원 ▲울들병원 ▲울산제일병원 ▲에이치엠(HM)병원 등 13개 병원이 참여했다. 당첨자는 해당 병원에 제공받은 건강검진권을 유효기간 내에 제시하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백신 접종 인증 이벤트는 6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벤트에 참여한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지난 1회차에는 879명 중에서 30명을, 2회차에는 125명 중에서 20명을, 3회차에는 586명 중 30명을 추첨했으며 4회차는 771명 중 28명, 이번
울산광역시의사회 이창규 회장이 의료계 내부의 자정노력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자율징계권 획득이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의료악법들 연이은 추진에 대해 거대여당의 다수결 횡포라고 지적했고, 원격의료가 추진된다면 의료계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창규 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선 소감을 비롯해 울산시의사회의 회무 사항, 울산대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등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울산시의사회장으로 당선된 지 반년 가량 지났습니다.그동안 회무를 해온 소감과 함께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한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코로나19와 더불어 회장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원 제한 등의 통제된 상황으로 인해 대면활동을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제일 크게 느껴집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종식되지 않은 엄중한 시기에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코로나 극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끊임없이 의료계룰 옥죄는 의료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공개와 보고, 수술실 CCTV 설치, 간호사 자격 개정안,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