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달라”
최근 59명의 의사, 172명의 약사 등 1856명의 의견을 담은 약업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식약처는 ‘유관 부서 간 협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모두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2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유산유도제 필수의약품 지정을 촉구했다. 이날 첫 발언으로 의사 이서영 씨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인체에 사용해선 안 되는 세포주가 들어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인보사 같은 위험한 주사제도 도입 승인한 것이 식약처였다. 어떤 신약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데이터가 축적돼, WHO마저 도입을 권고하는 안전하고 필수적인 의약품을 도입할 때만 이해 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의약품 근절 프레임’으로 일관하며 한국 여성들에게 그나마 안전했던, 해외 비영리 단체에서 보내주는 유산유도제마저 차단해버렸다. 임신 중지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지만, 유산유도제를 사용하는 것만은 불법적인 일을 넘어서 아예 불가능한 일로 차단돼 있는 꼴이다.”라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