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재정비,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재정비하고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시행에 따라,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한다.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 한다.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손 위생 방법 ▲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한다. 넷째, 적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