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 선정됐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상급종합병원들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증 입원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해야 할 상급종합병원들이 경증 환자를 가리지 않고 진료하면서 동네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으며, 막상 대형 병원들이 중증 진료에는 제대로 투자하거나 인력을 고용하지 않아 국내 최대 병상 규모인 아산병원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도 집도할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 201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대형 병원에서 꼭 진료해야 할 환자의 비중은 대형 종합병원은 평균 32%, ‘빅5’ 병원이라 하더라도 45%에 불과하다. 즉, 대형 종합병원에서 진료받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의료가 공적인 규제가 없는 맹목적인 시장 경쟁에 내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정부가 환자 쏠림 현상
급속히 진행 되는 노령화로 인한 폭발적 의료의 증가, 몇 시간 차를 타고 지친 몸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우리 부모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운영돼야 하는 의사 없는 지역의 의료기관은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야 할 시대의 과제입니다. 의사증원이라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숙제가 대통령님의 강력한 정책 의지표명으로 이제 거대한 빗장을 풀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평생 보건의료를 연구한 학자로서 김윤교수는 누구보다 시대의 숙제를 풀고자 노력했으며 가장 현실을 잘 알고 있는 대학의 교수로서 그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윤교수의 학자로서 믿음은 온 국민의 관심을 갖고 있는 의대증원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한 학문적 성과를 발표한 것이고 우리 이웃과 가족 그리고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노력입니다. 의사협회가 단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회원을 징계하고 배척하려 한다면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배척될 것입니다. 이에 더좋은보건의료연대는 의사협회가 추진 중인 김윤교수 징계에 대해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합리적 근거에 기반을 둔 연구 제안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더 좋은 보건의료제도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2여년간 의료인력 증원없이 버텨온 국립대병원의 인력 부족과 이로 인해 악화된 노동 실태를 폭로하며 매년 반복된 기재부의 인력증원 불승인에 맞서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및 보건의료노조 산하 13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이 모여있는 국립대병원 공동투쟁 연대체는 12일 11시에 용산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이와 같은 입장을 천명했다. 우선 연대체는 국립대병원의 인력 증원 승인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과도하게 인력 통제를 한다며 이는 공공의료 강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정부의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한 임금통제로 민간병원과의 임금 격차가 누적되고 있어 숙련된 의료인력의 이탈과 의료 질 저하도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대체는 ▲즉각적인 인력충원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환자 안전 위협하는 불법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기재부를 규탄함과 동시에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책임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교육부는 인력증원 문제는 기재부의 권한이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기재부는 노조와 면담조차 거부하는 등 국립대병원의 심각한 인력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며 17일(내일)로 예정됐던 총파업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16일 개최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간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의료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보건의료인 간의 협업을 해치고 보건의료체계에 큰 피해를 끼칠 것이 우려돼 왔다”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에서 토론과 타협 없이 일방적인 입법독주에 의해 진행된 부당한 법률안”이라고 밝혔다. 의료는 보건의료 각 직역이 고유의 업무범위 내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단일 의료법 체계 하에 의료인을 규율함으로써 각 직역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음에도 간호법은 이러한 균형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연대는 “게다가 간호법은 기존 의료법 각 조항들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별도 독립법 제정의 실익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보건복지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의 결과인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호법만큼이나 국민건강 수호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또한 대통령실의 정의로운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15일 의협 비대위와의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 1년여의 기간 동안 대한민국 보건의료계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쟁 도구로 악용돼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극심한 대립과 혼란을 겪어왔다”며 “이러한 대립과 혼란은 국민 건강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할 보건의료계의 단합을 저해해 의료 현장을 위기로 몰아넣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으로 인해 촉발된 위중한 갈등을 신속히 봉합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며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는 두 법안의 본회의 통과 이전에 중재안을 마련해 갈등을 봉합하려는 노력을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도 거부하면서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최초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6일째 이어지고 있다. 12일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들의 바통을 이어받아 간호법과 면허박탈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이 상근 부회장은 “각 직역 간 원활한 분업을 통해 원팀으로 협력함에 따라 지금의 우수한 의료체계가 만들어 졌다. 하지만 이러한 협업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간호법”이라며 “간호법이 시행되면 직역간 갈등은 물론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 도래할 것이다. 이를 막기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위해 강력하게 저항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의협 임원들이 발 벗고 나서는 것이 당연하고, 상근부회장이 앞장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 임원 중 가장 먼저 릴레이 단식 투쟁에 참여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상근부회장의 단식장 옆에서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협회 김광환 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김 부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복지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진행된 악법” 이라며 “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기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여당에 간호법 중재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카드와 함께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 국회 앞에서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2차 부분파업에 따른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연대는 지금껏 무조건적인 간호법 폐기만을 외쳐오던 스탠스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중재안이 마련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박태근 대한치과협회 회장은 “저희는 파국을 원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간호협회와 대화를 통해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합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역시 “정부와 여야가 상생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이를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간호사 처우개선을 지지한다. 다만, 간호사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인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대회사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이 나섰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1차 연가투쟁에 이어 2차 연가투쟁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총궐기로 인해 국민분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들의 단식이 이어지고 있고, 간호계도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찬반 양측 진영은 간호법 제정 결과에 따라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간호법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인 19일 전 열리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 등 대표자들 6인은 “생명을 걸고 후배들에게 고통의 역사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면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무기한 단식에는 김영경 회장과 함께 김숙정 대의원총회의장, 탁영란 제1부회장, 이미숙 이사, 윤원숙 이사, 박남희 부산광역시간호사회장이 함께 나섰다. 김영경 회장은 단식 돌입에 앞서 “우리는 오늘 사생결단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에 돌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간호법 반대단체의 음해와 거짓 주장으로 간호법이 위기에 처했다. 그래서 우리 대표자들은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우리 자신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경 회장은 “간호계 대표로서 간호법이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시대적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자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5월 11일 2차 연가투쟁을 예고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8일 17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2차 잠시멈춤’ 대국민 설명회(기자회견)를 개최했다. 논란의 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2개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당시에도 찬성과 반대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상황에서 보건의료단체 간 갈등과 대립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의료·복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간호법의 심각한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전국 동시 2차 연가투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최근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제정에 반대하는 단식투쟁 후 건강악화로 인해 중단한 바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이번 2차 연가투쟁에는 간호조무사의 참가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늘어나고, 지난 1차 투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 의사, 요양보호사도 합류한다.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대학생들과 의사들도 참여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은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협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이어 5월 2일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8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이기협 복지·권익이사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철회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 피켓을 들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기협 복지·권익이사는 “간호법은 오직 간호협회만 원하고 있으며, 단일 직종만을 위한 법안제정은 간호협회의 이기주의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이사는 “간호법은 보건 의료 직종 간 전문영역의 업무 침탈로 이어질 것이며,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오만한 결정은 결국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13개 보건의료복지연대는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반발해 3일에 1차 연가 투쟁을 진행했으며, 이어 오는 11일 2차 연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5월 17일에 400만 연대 총파업으로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