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IA, 2022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 실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2022년도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보고’를 이달 1일(일)부터 31일(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실적보고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업체의 준수사항으로,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전년도(기간: 2022.1.1.~12.31.)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 실적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당해 연도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해 반드시 보고해야 하며 의료기기업 허가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업 허가를 모두 득한 기업은 해당 업허가에 맞게 각각 실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2023.1.1부터 1.31까지이며, 기간 내 실적을 보고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의료기기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협회는 ‘인터넷실적보고시스템(http://bogo.kmdia.or.kr/)’을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적보고서 작성 가이드’ 및 ‘자주하는 질문’ 제공, ‘1:1 문의 게시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