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는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전시킬 때 개인의 입장을 면밀히 고려해달라고 했다. 6월 15일, 대한의학회 2023 학술대회 첫째날 마지막 세션은 ‘한국형 필수의료 확립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최근 발생한 의료계 문제를 종합하는 키워드인 ‘필수의료’로 앞선 의사과학자 양성과 전공의 현황 대책 세션의 내용을 완결하는 주제였다. 학계 입장을 대표해 세종충남대병원 중환자의학·호흡기내과 문재영 교수가 ‘필수의료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한국형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문재영 교수는 “안정된 수입과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는 분야와, 존경과 보람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고 워라밸과 거리가 먼 분야가 있다. 이중 어떤 선택이 개인에게 합리적인가? 그렇다면 정책은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의 방향이 후자가 되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지원정책이 의사라는 개인과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 강화, 전공의 수급 계획 등을 내세웠지만 의사 개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있으며 얼마나 영향을 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에 있어 순환당직제를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을 추진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감당해야 하는 입증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일 보건복지부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포함된 의료인 부담 완화의 예시로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이 언급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10번째 과제로 선정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 내용으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액·국가분담비율 확대 ▲의료인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방안 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연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 관련해 보상금액(상한 3000만원)과 국가분담비율(국가 70%)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무과실 보상제도가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입법적 연혁과 제정 당시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는 의료과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과실책임의 대원칙이고, 의료사고 피해자나 유족이 실체 진실발견 노력보다는 손쉬운 보상을 선택하는
지방의료원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4.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와 관련해 단기적 대책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기간을 예상되는 손실 발생 기간까지 연장 지급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취약지역 소재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운영예산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국립중앙의료원(NMC)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이 2019년 진료실적을 회복하는데 52개월, 즉 4.3년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월별 의료손익을 추계한 결과, 2022년 8210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2023년 6699억원 적자, 2024년 5055억원 적자, 2025년 2745억원 적자 순으로 발생하고, 2026년이 되어야 428억원의 이익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정부 명령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받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들들이 일반 환자를 전원시키고 감염병 환자 진료에 오랜 기간 올인해 온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로 인해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