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를 통해 치매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꾸준히 치매 증상과 건강을 관리받아 치매가 중증화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는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치매환자 전용병동 등 전문 시설·장비를 갖춘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하는 등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를 위한 의료기관 기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치매환자 의료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환자 포괄평가에 따른 맞춤형 치료·관리 계획 수립(연 1회) ▲치매 환자·보호자 대상 치매 특성과 치매증상 대처 등에 대한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이내, 10분 이상) ▲약 복용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 등에 대한 비대면 관리(연 12회 이내, 전화 또는 화상통화) ▲거동 불편 등으로 병·의원 방문이 곤란한 치매환자에 대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이 1248개로 늘어나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2일 2023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등록 기준 개선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24년 소득 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에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지 않고 올해 수준으로 동결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후지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저소득층(소득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조정으로 약 4만8000명이 총 293억원의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