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주사 분쟁 62.3% ‘증상악화·감염발생’
통증호소에 대한 보존적 요법의 하나로 시행하는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등 통증주사와 관련한 의료분쟁 건수가 5년간 총 10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통증주사 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 감염이 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통증주사 분쟁사건 5개년 현황’ 공개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감정완료된 6223건 중 통증주사를 시술 받은 후 이와 관련한 의료분쟁 건수는 총 106건이었다. 연련병 분포를 보면 40~60대 환자가 전체 사건의 74.5%(79건)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자(57건)가 남자(49건)보다 높게 나타났다. 종별로는 ‘의원’이 55건(51.9%)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이 36건(34.0%)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51.9%로 가장 많았고, 마취통증의학과 20.8%, 신경외과 19.8%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별로 보면 주사치료 후 증상악화가 36건(34.0%), 감염이 30건(28.3%)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신체부위별 분포로는 척추가 58건으로 전체 사건의 54.7%를 차지했다. 좀 세부적으로 보면 요추 32.0%, 무릎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