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사삼(Adenophorae Radix)이 특발성 폐섬유화 치료제 후보물질로의 효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한방병원은 폐장호흡내과 이범준‧김관일‧정희재 교수팀이 국제의학학술지 'Natural Product Communications'(1월호)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20년 1월 SCIE 학술지인 프로세시스(Processes)에 통해 발표된, ‘항생물질로 유도된 폐섬유증 생쥐모델에서의 윤폐 효능 한약재 효과’(The Effects of Lung-Moistening Herbal Medicines on Bleomycin-Induced Pulmonary Fibrosis Mouse Model)을 통해 확인한 사삼의 유효성과 그 기전에 대한 후속 연구 결과로 진행됐다. 연구 방식은 폐섬유화를 유도한 실험쥐에 사삼을 투여해 폐섬유화와 관련된 체중, 폐조직 변화, 기관지세척액의 염증지표, 폐조직에서의 폐섬유화 관련 인자인 TGF-beta, alpha-SMA 등 여러 지표들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팀은 사삼을 여러 용량(30, 100, 300 mg/kg)으로 나누어 경구 투여한 뒤 체중과 폐조직학적 변화 등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대만의 빈랑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나라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처방하는 한약재는 안전하다”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대만의 ‘빈랑’ 87%에서 미승인 농약이 검출된 내용과 함께 이 같은 ‘빈랑’이 우리나라에 매년 수십 톤씩 수입된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빈랑은 한약재로는 물론 식품으로 수입할 수 없다”며 “식약처는 빈랑자 등 한약재의 수입·통관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안전한 품목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에서 처방하는 빈랑자에 대한 독성시험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일부에서 혼선을 빚고 있으며, 이러한 식약공용품목이 현재 180여종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과 의약품용 한약재의 유통과 사용을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