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일을 앞두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고, 총 4차례 공판을 거쳐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단순히 방사선의 유무와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정성 등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 질병의 상태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가 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7일) 예정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다.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필수 회장은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비상식적인 판결은 의료용 초음파 진단기기라는 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동시에 의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의 부당함을 규탄하는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31일 오전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지원에 나섰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이필수 회장은 “작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1심과 2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바 있다. 초음파 진단기기는 현대의학에 기반을 둔 기기이므로, 전문지식과 합당한 교육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한다. 만약 진단이 잘못됐을 경우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우리 14만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은 분노를 했고,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약 100여 명의 우리 회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올해 1월에 1인시위에 참여했는데, 대법원 판결에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오늘 다시 한 번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이제 4월 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인데, 재판부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인 동시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황당한 판결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같은달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에 동참해 지난 26일 오전 8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스무 번째 주자로 나섰다. 또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월 25일 헌법재판소의 ‘한의사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7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 보건소가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해 환자들을 진료한 한의사 3명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검찰은 이를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해당 한의사 3명은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 처분이 정당하다며, 한의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의협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사항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하지만 지금도 한의계는 불법적인 혈액검사, 의과의료기기 및 의과의약품 사용 등 끊임없이 무면허의료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이러한 한의사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이번 헌